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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한화 꿈에 그린 효원이 건축허가를 위해 수원시에 제출한 설계도면(우)과 실제 공사에 사용된 설계도면 (좌). |
한화 "칸막이 공사…불법 아니다"
市 "허가안된 도면 시공은 불법"
수원 한화 꿈에그린 효원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분양사기를 당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본보 10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축허가상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에 사용된 설계도면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수원시와 한화건설에 따르면 한화 꿈에그린 효원 오피스텔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시행사인 (주)아이디엔씨와 지난 2005년 9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12월 건축도면에 대한 설계변경을 실시했다.
당시 설계변경 내용은 당초 건축허가 설계도면에서 내부면적과 건물층수만 늘어났을 뿐 주거형태의 변경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화건설이 분양당시 계약자들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침실과 부부욕실, 가족실 등이 칸막이 형태로 나뉘어져 있었다.
실제, 본보가 설계도면 두개와 건물 내부구조를 확인한 결과, 기존 시에서 허가받은 설계도면과는 전혀 다른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받은 설계도에는 방을 구분하는 칸막이가 없었지만, 건물 내부는 큰방과 작은방을 구분하는 칸막이가 고급스러운 몰딩작업과 대리석으로 마감처리돼 있었다.
또 큰방에는 부부욕실도 증설돼 있었다.
입주민 이모(44·여)씨는 “분양계약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도면을 보고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일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못했다”며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입주민들을 속여 분양을 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은 “건축허가이후 칸막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시에 별도의 허가 없이 진행해도 되는 사안”이라며 “당시 건축행위가 불법이 아니였다는 것은 시에서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도면으로 시공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공사”라며 “감리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