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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준 완화
데스크승인 2012.09.1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무주택 기준이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을 5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건에서 주택의 가격 기준을 7천만원으로 종전보다 2천만원 높이기로 했다. 또 면적 기준은 그대로 두되 10년 이상으로 제한한 보유기간폐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조만간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