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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꿈에그린 효원 '분양사기' 논란

수원 꿈에그린 효원 '분양사기' 논란
프리미엄 아파트 대대적 홍보 불구 실제 건물용도 오피스텔 확인
데스크승인 2012.09.10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프리미엄 최고의 고급형 아파트라고 홍보했던 수원 한화 꿈에그린 효원이 건물용도가 오피스텔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민들은 분양사기를 당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수원시와 꿈에그린 효원 입주민들에 따르면 한화 꿈에그린 효원은 지난 2005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6―3번지 일대 연면적 3만1천573여㎡,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고급형 주택단지를 분양했다.

한화측은 38평형과 65평형 각각 136세대를 분양했으며, 분양가는 9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해당건물은 당초 모델하우스와 각종 전단지에 고급형 아파트라고 홍보된 것과 건물용도가 오피스텔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건물은 지난 2001년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물허가를 받았으며, 한화건설측이 2005년 모델하우스에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거실과 주방, 침실, 부부욕실, 화장실 등을 불법설치한 것이다.

한화건설측은 분양을 판촉하는 각종 홍보전단지에도 ‘아파트’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한화건설인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원시로부터 불법건축물 설치 등에 따른 건축법위반으로 시정통보를 3차례 이상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통보가 계속되자 한화측은 당초 설계도면대로 칸막이 및 화장실 등 불법구조물을 철거한 뒤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입주를 앞둔 2008년 7월 주거형태로 또다시 개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대장상에도 해당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은 허위광고로 입주민들을 현혹시켰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입주민 김모(67)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화가 꿈에그린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내걸고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로 소개해 당연히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인 것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계약당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눈속임으로 불법행위를 한 만큼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시행사가 제공한 도면에 따른 시공을 완료해 관할 허가관청의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불법행위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