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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행장 피해' 지방의회 연합회 창립

'軍 비행장 피해' 지방의회 연합회 창립
수원 등 21개 지방의회 참여… 국방부 입법 예고안 폐지 '요구'
2012년 10월 24일 (수)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오는 26일(금)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약칭 군지련)을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원을 비롯한 10개 지방의회가 모여 준비모임을 가졌던 군지련은 이후 광주 광산구의회, 대구 동구․북구의회, 화성시의회, 원주시의회, 강릉시의회, 청주시의회, 서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예천군의회, 서울시 송파구․강남구의회, 평택시의회, 성남시의회, 용인시의회, 횡성군의회, 춘천시의회, 논산시의회, 포항시의회, 사천시의회 등이 추가로 참여해 모두 21개 지방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내일을 위한 포럼' 전용기 사무총장의 주제발표와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정책방안과 군 공항 이전 및 소음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군용비행장 피해 관련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다.
 
박장원 연합회장(수원시의회 비행특위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1개 지방의회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군지련의 역량을 한데 모아 조직적이고도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 법률안 폐지와 주민의 정서적, 물질적 피해가 보장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6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이들 지방의회는 보상 피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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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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