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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18대 총선사범 63명 입건

수원지검, 18대 총선사범 63명 입건
3명 기소… 처벌 강화로 17대보다 절반이상 감소
2008년 06월 26일 (목) 김철인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지난 4월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63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에 입건된 18대 총선사범은 63명(3명 구속)으로 17대 총선 입건자 149명(6명 구속)에 비해 45% 수준에 머물렀다.

유형별로는 불법선전사범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 16명, 흑색선전사범 11명, 미디어남용 1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비례대표)이 구속기소됐으며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이 불구속기소되는 등 현재까지 당선자 중 2명만이 기소됐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 3월 18대 총선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면서 광주일고 재학증명서 및 연변대 졸업장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해 이를 행사한 혐의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역구 당원 체육대회와 수련회 등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제공하고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경력을 차관보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은 한나라당 안양만안구 후보 정용대씨(51)를 불구속기소했다.

선거운동원이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은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과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은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녹음기를 이용한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한나라당 영통 후보 박찬숙씨(63)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금품선거사범 등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처벌을 강화했고 선거 기간도 예년에 비해 짧아 선거사범이 17대 총선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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