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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의원 4명 14일 선고

대법, 선거법 위반 의원 4명 14일 선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4명의 상고심을 오는 14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의원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과 친박연대 비례대표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 이다.
안 의원은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서 의원은 징역 1년6월, 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게재일 :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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