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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4개월간 특별단속…

수원지검 4개월간 특별단속…
환경사범 39명 무더기 적발
2009년 06월 04일 (목) 왕정식·최해민goals@kyeongin.com
수원, 용인, 화성 일대에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인근 하천에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대표 등 환경오염사범 39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상헌 부장, 유천열 검사)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27개업체 39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M식품 대표 임모(58)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장 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 73t을 공장 부지내 땅속에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다.

또 두부제조공장 대표 이모(58)씨는 두부제조 중 발생한 폐수를 저장조에 모아 위탁처리해야 하는데도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폐수를 하루평균 2.9㎥씩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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