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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국계법․서울시․수원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국계법․서울시․수원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국계법

서울시

수원시

국계법

서울시

수원시

도시지역

주거

1종전용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중심

50

50

40

50-100

100

100

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

50

40

30

100-150

120

(뉴타운:150)

150

1종일반

편리한 주거환경

저층주택 중심

60

60

60

100-200

150

200

2종일반

중층주택 중심

60

60

60

150-250

200

250

(공동주택:230)

(재 건 축:250)

3종일반

중고층주택 중심

50

50

50

200-300

250

300

(공동주택:230)

(재 건 축:280)

주거중심+일부상업+일부업무

70

60

70

200-500

400

400

상업

중심

도심․부도심 상업기능+업무기능 확충

90

60

90

400-1500

1000

(4대문안:800)

1000

(주상복합:400)

(재 건 축:500)

(오피스텔:600)

일반

일반적인 상업기능+업무기능 담당

80

60

80

300-1300

800

(4대문안:600)

800

(주상복합,오피스텔:400)

(주상복합 재건축:500)

근린

근린지역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70

60

70

200-900

600

(4대문안:500)

600

(주상복합,오피스텔:400)

(주상복합 재건축:500)

유통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80

60

60

200-1100

600

(4대문안:500)

400

공업

전용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배치

70

60

70

150-300

200

300

일반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70

60

60

200-350

200

350

경공업 등+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

70

60

60

200-400

400

(공동주택, 주거복합:250)

400

녹지

보전

자연환경 등을 보전

20

20

20

50-80

50

50

생산

농업생산을 위하여 개발유보

20

20

20

50-80

50

100

자연

녹지공간의 확보, 제한적인 개발허용

20

20

20

50-100

50

100

관리지역

보전

자연환경보호 등+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곤란

20

50-80

생산

농업․임업․어업생산 등+농림지역으로 지정 곤란

20

50-80

계획

도시지역 편입예상 + 계획적 관리 필요

40

50-100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국계법․서울시․부천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국계법

서울시

부천시

국계법

서울시

부천시

도시지역

주거

1종전용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중심

50

50

50

50-100

100

100

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

50

40

50

100-150

120

(뉴타운:150)

120

1종일반

편리한 주거환경

저층주택 중심

60

60

60

100-200

150

150

(지구단위계획:200)

2종일반

중층주택 중심

60

60

60

150-250

200

200

(지구단위계획:250)

3종일반

중고층주택 중심

50

50

50

200-300

250

250

(지구단위계획:300)

주거중심+일부상업+일부업무

70

60

60

200-500

400

400

상업

중심

도심․부도심 상업기능+업무기능 확충

90

60

80

400-1500

1000

(4대문안:800)

1000

(지구단위계획:1200)

일반

일반적인 상업기능+업무기능 담당

80

60

60

300-1300

800

(4대문안:600)

800

(지구단위계획:1000)

근린

근린지역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70

60

60

200-900

600

(4대문안:500)

600

(지구단위계획:800)

유통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80

60

60

200-1100

600

(4대문안:500)

600

공업

전용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배치

70

60

70

150-300

200

300

일반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70

60

60

200-350

200

300

경공업 등+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

70

60

60

200-400

400

(공동주택, 주거복합:250)

400

녹지

보전

자연환경 등을 보전

20

20

20

50-80

50

50

생산

농업생산을 위하여 개발유보

20

20

20

50-80

50

50

자연

녹지공간의 확보, 제한적인 개발허용

20

20

20

50-100

50

80

(지구단위계획:100)


국계법․서울시․구리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국계법

서울시

구리시

국계법

서울시

구리시

도시지역

주거

1종전용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중심

50

50

50

50-100

100

100

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

50

40

50

100-150

120

(뉴타운:150)

150

1종일반

편리한 주거환경

저층주택 중심

60

60

60

100-200

150

200

2종일반

중층주택 중심

60

60

60

150-250

200

250

3종일반

중고층주택 중심

50

50

50

200-300

250

280

주거중심+일부상업+일부업무

70

60

70

200-500

400

500

상업

중심

도심․부도심 상업기능+업무기능 확충

90

60

80

400-1500

1000

(4대문안:800)

1200

일반

일반적인 상업기능+업무기능 담당

80

60

70

300-1300

800

(4대문안:600)

1200

근린

근린지역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70

60

70

200-900

600

(4대문안:500)

800

유통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80

60

70

200-1100

600

(4대문안:500)

1000

공업

전용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배치

70

60

70

150-300

200

350

일반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70

60

70

200-350

200

350

경공업 등+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

70

60

70

200-400

400

(공동주택, 주거복합:250)

400

녹지

보전

자연환경 등을 보전

20

20

20

50-80

50

80

생산

농업생산을 위하여 개발유보

20

20

20

50-80

50

100

자연

녹지공간의 확보, 제한적인 개발허용

20

20

20

50-100

5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