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발계획 행정비용, 제안자가 부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적용
경기도 수원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 제안자가 각종 행정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한 건당 570만원에 이르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당과 자료 인쇄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지난 한해 55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작업을 진행하면서 약 1억원의 비용을 시예산에서 지출했다. 내실있는 제안사업 유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반시설과 경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최근에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원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실있는 주민 제안사업을 유도해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영진 기자 ch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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