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권선구·팔달구·영통구에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 6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8일 ▲권선1구역(서둔동 361일원·동남아파트) ▲권선2구역(서둔동 361의1 일원·성일아파트) ▲팔달1구역 (우만동 129의7 일원·현대아파트) ▲영통1구역(매탄동 173의50 일원·재개발) ▲영통2구역(매탄동897 일원·매탄주공4·5단지) ▲영통3구역(원천동 35 일원·원천주공아파트) 등 총 6곳(총 39만8천227.5㎡, 5천980세대)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한다는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2일 열린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1단계(2013~2014년) 팔달1·영통2구역, 2단계(2015~2016년) 영통1구역, 3단계(2017~2018년) 권선1·권선2·영통3구역 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0 기본계획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개선해 2020 기본계획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과다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기존 마을해체 가속과 주거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재건축 위주로 최소화했으며,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미추진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불투명한 운영과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간의 분쟁 및 갈등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 앞으로는 공공관리제도, 도시분쟁위원회, 시민대학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갈등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