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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교동 원룸 ‘이중계약’ 피해

수원 교동 원룸 ‘이중계약’ 피해
[경기일보 2009-9-18]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위치한 원룸 50여채가 이중계약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곳에 입주한 전·월세 세입자 50여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17일 헤이스탑 원룸 입주민에 따르면 토마토건설은 지난 2004년 대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수원시 팔달구 교동 9 일대에 52가구 규모의 ‘헤이스탑 원룸’ 신축공사를 벌이다 지난 2006년 부도를 맞아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대명상호저축은행의 신탁회사인 생보부동산신탁과 토마토건설의 대리인인 김모씨(46)가 현장을 관리해오다 지난 2007년 김씨가 개인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겨 같은해 12월 완공했다.
그러나 준공 후 김씨는 해당 원룸에 유치권이 행사된 사실을 숨긴채 주변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전·월세 세입자 50여명을 모집,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토마토건설과 대명상호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했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관리신탁’은 유치권이 행사된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토마토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뒤늦게 해당 원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섰고 생보부동산신탁도 이에 맞서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룸은 지난달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 대금 결제중에 있는 상태로 현재 소유권을 행사하는 곳만 3곳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50여명의 세입자들은 유치권 후순위에 밀려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 등 20여억원을 고스란히 떼인 채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세입자들은 김씨와 대명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김씨의 재산이 없는데다 유치권 우선권도 없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입자 김모씨(63)는 “세입자들이 노동일을 통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나이든 사람이거나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며 “쫓겨나면 갈 곳도 없어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은행 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