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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추락사 ‘수원시 40% 책임’

저수지 추락사 ‘수원시 40% 책임’
[경기일보 2009-9-22]
수원지법 민사11부(정한익 부장판사)는 21일 추락방지 구조물이 없는 빙판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미끄러져 신대저수지로 추락해 사망한 A씨(64) 유가족들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저수지에 인접해 자칫 노면이 얼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자동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으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시속이 최소 50㎞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등 본인 과실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 유가족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6시50분께 A씨를 비롯한 3명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수원시 영통구 하동 신대저수지 인근도로에서 수원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3m 아래 신대저수지로 추락해 사망하자 수원시를 상대로 “8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사고현장은 밤 사이 0.8㎝의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태였으나 도로와 저수지를 경계하는 방호울타리와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 구조물은 없었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