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입제품 파는 농협… 억장 무너지는 농심 [수원하나로]

수입제품 파는 농협… 억장 무너지는 농심 [수원하나로]
2009.10.01 06:49
http://tong.nate.com/jc5115/49733289
수입제품 파는 농협… 억장 무너지는 농심
수원하나로, 값싼 중국산등 판매 판쳐
한글 상표 사용 '국산 눈속임' 행위도
2009년 10월 01일 (목) 서성훈기자 sabc@suwon.com

▲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제품들
농협수원하나로클럽이 농·어민의 판로 제공이라는 농협 설립취지와 달리 수입산 제품을 일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은 전체 판매량의 30%, 기타식품은 콩나물, 가공식품은 깐마늘, 들기름, 올리브유 등이 각각 수입산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상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지난 29일 하나로클럽(권선구 구운동 218-1)을 확인해본 결과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가운데 수입산은 수산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류판매장에 모듬 남도 홍어회(250g·9800원), 봉화송이 왕굴비(700g·1만1160원)의 상품명을 보면 국산으로 보이지만 원산지 확인 결과 수입산으로 드러났다.

“남도 홍어회라고 적혀 있는데 수입산이냐”는 질문에 판매장 관계자는 “브랜드만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는 오징어의 경우 국내 업체가 페루산 조미오징어채(300g·2개·5980원)를 만들어 판매했다.

또 영덕대게가 유명하지만 러시아 대게(100g·3380원), 러시아 명태코다리(4미1코·5500원), 기니아 가자미(100g·1180원)가 각각 시판되고 있다.

하나로클럽에 따르면 최근까지 매장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은 480개이며 이 중 30~40%가 수입산이다.

하나로클럽은 수입 수산물 판매에 대해 “국내산은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는다.(어획량 대비 소비량 증가) 그래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수산물 소비량과 자급률’에 의하면 국민 1인당(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7년 55kg이며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률은 72.3%에 이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많이 수입되는 페루산 자이언트 스킵이라는 오징어는 조미용, 버터구이·양념 등을 해서 먹는 용도로 쓰인다”며 “저가에 수입 돼 시장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매장 오른쪽 식자재 코너에는 3개사에서 출시한 3가지 중국산 숙주나물(300~600g·1500원대)이 판매되고 있다.

가공식품 분야에도 수입산이 눈에 띄었다.

국내 D사에서 제조한 깐마늘은 50%만 국산, C고추장(450g)은 중국산 고춧가루 40%에 국산은 5%에 불과했다. 또한 E사 된장(450g·3840원)은 대두가 수입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O사 들기름(4850원) 100% 중국산, C사 진한참기름(500ml·5980원) 외국산, H사 올리브유(900ml) 100% 스페인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U포기김치(2.5kg·1만원) 포장지에는 ‘우리 농산물 100%’로 기재돼 있지만 절임배추 69.52%만 국산이다. C사 김밥용 단무지에도 ‘국산무 100%’로 적혀있으나 절임무 55%만 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50~60%만 국산이고 나머지는 외국산 배추, 김치인지 아니면 양념, 첨가물 등 나머지가 외국산이란 뜻이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나로클럽 관계자는 “단무지의 경우 절임에 들어가는 식초 등이 국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입산 가공식품 판매와 관련 “가공식품은 국산으로 나오는 것이 많지 않고 가격면에서도 비싸다”며 “국산을 100%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농협에는 국내 농·수산물만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수입산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수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수입산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은 “소비자에게 산지 농·수·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농수축산업자에게는 판로를 제공해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때는 목적사업을 중단토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수원만평] 10월 1일자

서성훈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