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축협 직원들 급여 깎아 정치자금

수원축협 직원들 급여 깎아 정치자금
특정의원에 법인명의로 배분 정치자금법 위반
2009년 10월 27일 (화) 이정하기자 jungha98@suwon.com

수원축협이 일부 직원들의 급여에서 후원금을 일괄 공제하고서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도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축협 등에 따르면 수원축협은 지난해 12월24일 법인명으로 1500만원을 A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에 A의원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두 수원축협에 반환했다.

이에 따라 축협은 이틀 뒤인 같은 해 12월 26일 직원 150여명의 이름으로 A의원에게 다시 후원금을 냈다. 수원축협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과 지점을 둔 수원과 화성, 오산지역 국회의원 5명에게 각각 200만~1500만원씩 모두 2500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축협 23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80~90% 이상이 몰린 화성지역 A의원에게 최고 많은 15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원축협은 직원들로부터 후원을 원하는 정치인의 명단이나 동의 서명을 받지 않고, 지역구 출신 의원 5명에게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축협 본사를 비롯해 산하 16개 지점과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 400여명 가운데 300여명이 정치 후원금을 내고 있으며, 참여 직원 급여에서 10만원씩(1년 단위) 공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축협 측은 소득공제도 받을 겸해서 직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서 추진한 일이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후원하거나 대가성 등의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수원축협 관계자는 “3~4년 전부터 기부금을 내고 있었는데 법인명의 일괄 기부가 문제가 되는지는 몰랐다”며 “또 특정 정치인에 과도하게 몰린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 비율에 따라 후원금을 배정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오래전 일이라 처음 정치 후원금을 내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상관없이 기부를 한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도 선관위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선관위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수원만평] 10월 27일자

이정하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