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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비행장 소음·이전 대책은? 이메일 대담

수원비행장 소음·이전 대책은? 이메일 대담
2009.10.16 06:44
http://tong.nate.com/jc5115/49781397

수원비행장 소음·이전 대책은?

방음시설로 학습권 보호를… 전력 재배치·외국기지 임대 검토 필요

전쟁 억지를 위한 우리나라 최전방 수원 전투비행장이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권, 학습권, 생존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송을 통해 소음피해 배상 판결도 이끌어냈다. 그러나 근본 해결책은 비행장 이전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부일보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원비행장을 주제로 지난 14일 이메일 대담을 나눴다.

<패널>

이광인 수원시 총무국장
이수갑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교수
이종필 수원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사회>
이재교 중부일보 여론매체부장

―이재교 부장= 소음피해 배상 기준이 80웨클 이상입니다. 근거는 무엇이며, 외국 사례도 그렇습니까.
▶이광인 국장= 소음피해 배상 기준인 80웨클은 2008년도 판결부터 내려지고 있으며, 기존에는 85웨클 이상 배상판결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배상 기준 80웨클의 근거는 소음피해 감정평가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내린 담당판사의 재량적 판단이며,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빈 정책실장= 법원에서 소음피해 배상 기준으로 인정하는 소음기준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를 중심으로 판결하기보다 특수한 정치·군사적 상황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단지 판결을 통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함의를 크게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수갑 교수= 국내 항공기 소음 규제 기준은 75웨클임에도 불구하고 배상기준이 80웨클인 이유는 사회적 합의라기보다 국가 경제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75웨클, 특별지에 대하여는 70웨클부터 주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맞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후텐마 공군기지와 카데나 공군기지 주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75웨클부터 보상하라는 1심 판결이 2008년 6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5웨클부터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85웨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준도 75웨클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이재교 부장= 비행기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이종필 위원장=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대책 특별위원회’의 요구로 수원시가 수행한 용역에서 밝혀졌듯이 두통, 소화불량, 심장의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비율이 60%이며, TV시청 방해, 대화중단, 전화통화 불능 등의 행동제약 피해도 최소 1일 1회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이광인 국장=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의 불쾌감 호소비율은 80%에 달하고, 70% 이상이 신경과민, 소화불량 등 건강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80웨클 이상의 고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수갑 교수= 소음도에 따라, 소음노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행동상의 장애, 소음성 불쾌감, 수면장애 등은 소음으로 인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소음성 난청이나 심장혈관 계통의 질환,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학습능률과 학습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장동빈 정책실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소음이 해당지역의 공동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람 개인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간의 공동체 형성과 유지에 어떤 연관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대책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교 부장= 비행장 인근 초·중·고교의 소음피해 정도와 소음 방지대책이 궁금합니다.
▶이수갑 교수= 세부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음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 중 항공기소음에 45분 정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후 효과까지 반영하면 거의 수업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은 학교 이전이지만 창문과 벽면의 보강공사, 냉난방 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을 통하여 외부소음의 실내 유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광인 국장= 소음피해(70웨클 이상) 학교는 총 30개교에 달하며 고소음 지역(80웨클 이상)에서는 학습피해가 심각하여 성적 부진과 학습의욕 저하 등 2차적 피해와 아동의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시는 고소음 지역 내 학교부터 소음 저감시설, 냉방기, 공기순환기, 방음벽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학습권 보장대책 마련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동빈 정책실장= 학교생활은 단순하게 교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내수업, 실외수업, 방과후활동 등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주변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내수업만이라도 소음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수단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종필 위원장= 소음 고통 때문에 근무지 변경을 원하는 교직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에게는 특수지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교원 승진 가산점’을 적용해서 안정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교 부장= 이번 손해배상에서 1989년 이후 전입 주민은 피해 배상 목적의 이주로 판단해 30% 감액됐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2005년 기준으로 3년분만 소급키로 해 형평성이 결여됐습니다.
▶장동빈 정책실장= 현재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대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개인 중심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전 기간과 확정판결이 나는 날까지 기간 동안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한 국가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국방부의 변론에서 수원비행장이 한국공군에 이양된 1954년 이후에 비행기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도 전입한 주민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그 소음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그 소음을 용인하겠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향리 사격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시점인 1989년 이후의 입주자는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로서 주민들은 대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광인 국장= 1988년 매향리 사격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하여, 1989년 이후 전입 주민에 대한 일괄적인 감액판결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제 배상이 진행되면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갑 교수=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안타깝지만 그 전의 피해 보상은 법률상으론 어렵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아직 환경소음의 위해성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시각이 정립되지 않았고, 사법적·행정적 처리 절차 또한 미흡한 현실 속에서 점차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국방부 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도 이번 수원공항과 같은 경우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교 부장= 비상활주로 해제도 시급합니다.
▶이광인 국장= 비상활주로는 1973년 지정 이후 한 번도 훈련 등에 이용된 적이 없으며, 1일 4만여대의 차량 운행과 주변지역 개발로 비상활주로의 존치의미가 희박한 실정입니다. 고도제한 면적도 6.96㎢에 달하여 시민 재산권 제약 및 지역 발전 저해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우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완화 개정을 촉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시민운동과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 비상활주로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그동안 전국 11개소의 비상활주로 가운데 고속도로 상의 5개는 해제됐으나, 국도변에 있는 수원, 영주, 나주 등 6개소는 현재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수원을 제외하고는 농촌 및 주거 생활을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뿐만 아니라, 성남·오산 비행장에서도 유사시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이 불가피하다면 도심지역이 아닌, 시 외곽 지역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수갑 교수= 과거에 비해 정비 및 신설된 도로가 급격히 증가하여 따로 비상활주로를 두지 않더라도 유사시 비상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는 폭 45m 이상의 직선 도로는 수원비행장 인근에 많습니다. 현재 1번국도 상에 위치한 비상활주로 인근 지역이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에 속하여 이중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나, 비상활주로 해제를 통하여 그 제한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동빈 정책실장= 비상활주로 해제 문제는 주민의 재산권과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도시계획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수원비행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시점을 가정하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재교 부장= 수원비행장이 수원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이종필 위원장= 우선 비행장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없어 도시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는 엄청납니다.
▶이수갑 교수= 비행장 활주로 기준으로 항공기 소음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쪽으로는 개발이 미흡합니다. 이로 인해 동쪽 지역에 비하여 서쪽 지역의 땅값 차이가 현저히 나는 등 수원지역 내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확한 소음구역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토지 이용계획 수립이 불가능하여 무분별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광인 국장=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방지는 도시계획적으로 불가하고, 이에 따라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억제와 녹지지역 존치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고도제한에 따른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제약으로 지역발전의 낙후 및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권선구 일원의 비행안전구역은 대부분 넓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어 수원 도심과 호매실 일원의 도시개발 연결축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장동빈 정책실장= 수원시의 남북간, 동서간 균형발전 시각에서 본다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 측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담화를 해소하는 순기능과 환경적으로 바람의 통로역할과 지속가능한 농지를 보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원비행장과 주변농지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 서울농대 부지 등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재교 부장=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수원시, 수원시의회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 목소리를 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수갑 교수= 현재 수원시, 수원시의회, 군 당국 등에서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특별법 제정, 소음 피해 대책 비용 산출, 소음 피해 현황 조사 용역 수행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만큼 향후 대책 수립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종필 위원장= 선거 때마다 비행장 문제가 공약으로 거론됐지만, 단 한 차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접근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위원님들께서 주민소송을 지원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승소를 이끌어냈고, 그 피해 실태를 낱낱이 체계적으로 밝혀냈으며,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에 관심과 대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장동빈 정책실장= 국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지도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조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소음피해 구제와 대책마련, 건강지원, 고도제한 등의 문제 해결에 국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일회성의 정치적인 제스처, 또는 국가적인 사안이므로 패배감을 갖기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폐쇄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광인 국장= 수원시에서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대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원비행장 피해 공동대책협의회’를 발족·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건의 및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주민여론의 수렴 및 갈등 조정,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주민 대책 마련,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주민 피해대책 건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교 부장= 비행장 소음 방지 및 이전 대책을 제시해 주시죠.
▶이광인 국장= 군 소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소음 방지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장기적인 추진목표로서, 활발한 시민참여를 토대로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국방부 주관의 수원비행장 이전 타당성 용역 건의, 도심 군용 공항의 전략적 재배치 및 이전 법률안 제정을 적극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동빈 정책실장= 국민과 국가적으로 본다면 남북간 상호불가침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제를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공군전투비행장의 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의 전투비행장을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지역의 비행장을 중심으로 인근 기지와 통폐합하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지의 이전비용은 현재 부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입니다.
▶이수갑 교수= 2007년 국방부 용역 보고에 따르면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 비용은 3조7천억원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토지 매입 비용인데, 향후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소음 대책 비용이 비행장 이전 소요 비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장 이전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될 시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비행장 이전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행장 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 부지 확보와 해당 지역의 반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원확보를 통하여 부대 이전하는 것도 실현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군의 전력을 유지, 또는 증강시키면서 재배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심권에 있는 비행장은 이·착륙 때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외곽 지역의 비행장으로 비행대대를 재편성할 수 없는지 국방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일본, 덴마크 등 NATO 국가와 싱가포르에서는 해외(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외국)의 비행기지를 임대하여 자국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도입하여 위험 잠재성을 해소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 문제와 소음 민원 해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