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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내년 경기도내 22개 대규모 사업 시행 (수원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재검토 또는

내년 경기도내 22개 대규모 사업 시행 (수원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재검토 또는 부적정 판정)
2009.11.02 06:46
http://tong.nate.com/jc5115/49832812
중앙 투융자위 ‘적정’ 및 ‘조건부’ 승인
2009년 11월 02일 (월) 고희철
내년 경기도내에서 사업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22개가 시행된다.

1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최근 올 하반기 심사위원회를 열고 및 시·군이 요청한 대규모 사업 28건가운데 4건은 ‘적정', 18건은 ‘조건부' 승인하고 6건은 ‘부적정' 또는 ‘재검토' 판정을 했다.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도가 1천120억원을 투자해 2012년말까지 시행예정인 성남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과 화성시의 시도 69호선 확장 및 포장(5.1㎞, 사업비 464억원), 파주시의 교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531억원), 의왕시의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 도로 확장공사(사업비 493억원) 등이다.

성남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625억원), 부천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비 2천62억원),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사업비 925억원) 시흥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비 502억원) 등은 조건부 승인됐다.

중앙 투·융자심사위는 조건부 승인된 사업들에게 대해 재원확보 대책 마련 후 추진할 것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따라서 각 조건부 승인된 사업들은 부여된 조건을 충족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머지 사업가운데 수원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비 3천636억원), 하남시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사업(사업비 400억원), 의왕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비 638억원) 등 6개 사업은 규모가 너무 크거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전체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예산 30억원 이상인 공연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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