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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특별구역 성과없이 4년 허송세월

수원 화성특별구역 성과없이 4년 허송세월
주공 “사업성 없다” 포기… 市 ‘궁여지책’ 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2009년 11월 02일 (월) 전자신문|7면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수원시가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화성 특별계획구역이 무산된 가운데 장안, 북수, 남향, 연무 등 4개 지역이 구역으로 결정된 지 4여년 만에 완전 해제됐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10월14일 대한주택공사와 수원 화성복원과 정비를 골자로 한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2006년 10월 화성행궁 내외에 장안, 북수, 남향, 연무 등 4곳을 특별계획구역(총 36만7천682㎡)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공은 이 일대의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오다 지난해 11월 사업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수원시에 통보했다.

당시 시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등을 지역 종합 개발 사업 대체 부지로 제안하기도 했지만 주공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4년부터 추진한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성과없이 무산되면서 2006년 이후 건축제한 조치를 감수해 온 남수동 등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왔다.

결국 시는 자구지책으로 지난달 15일 수원 화성행궁의 주변지역인 영화동, 북수동, 신풍동 일원 224만874㎡(성내 119만2천819㎡, 성밖 104만8천55㎡)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한 뒤 고시했다.

이에 따라 화성 행궁 안팎의 장안, 북수, 남향, 연무 등 4곳의 특별계획구역(36만7천692㎡)를 구역으로 결정한 지 4여년만에 완전 폐지됐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해당 지역은 건축행위와 도로 계획 등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또 도시개발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남수동 등 일부 지역 주택은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지 못해 천막용 천으로 지붕을 덮을 정도로 주민들이 건축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는 등 도심속 슬럼가로 전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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