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새마을지원조례' 파문 확산 | ||||
市서 최다 보조금 받는데 더 퍼주기… 벌써 내년 선거운동 하나 시민들·단체 "본회의 통과땐 좌시 않겠다" 단단히 별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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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형평성 논란이일고 있는‘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이 수원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본보 4일 자 2면>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 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여론이확산되고 있다. 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가 3일 박장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를 격론 끝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특혜성 조례 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장원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을 뿐, 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이미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한데도 굳이 조례를 제정해 특정업체를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논란은 관변단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내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관변단체의 활성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의원은 “현재 수원시 새마을단체는 시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 하나”라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 다른 관변단체들도 이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그런 조례에 대해 전혀 모른다. 새마을단체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라며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수원경실련 등은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팀장은 “시는 초등생들 무상급식에 지원할 예산도 없다는데, 시의회가 앞장서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표를 의식한 이런 무의미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 차라리 학부모와 아이들의 부담을 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릴 제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과를 따져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
'새마을조직 지원안' 논란속 상임위 통과 | ||||||
총무개발위 심사서 "비형평성… 내년 선거 의식" 격론 "다음 회기때 타 단체도 관련조례 제정 논의"로 일단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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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장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이 형평성 논란 등 격론 끝에 3일 총무개발위에서 통과됐다. 총무개발위 소속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등 조례안 처리를 놓고 한 차례 정회까지 거치며 격론을 펼쳤다. 박장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명규환·민한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기초로 새마을 운동 조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가 새마을 사업의 추진이나 조직의 운영과 사업비, 새마을 지도자 대회 등 활성화를 위한 경비, 기타 사기 진작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사람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3일 총무개발위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새마을 조직이 시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자생력을 갖췄는데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지부 등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 새마을 운동 조직은 자생력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백정선 의원도 조례 제정으로 오히려 새마을 단체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례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김광수 의원은 “바르게살기협이나 자유총연맹까지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이와 관련, 올해 수원시 예산의 사회단체 보조금 가운데 수원시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5000만원, 새마을문고 수원지부엔 6000만원을 비롯해 4개 구청의 각 동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 지원까지 합하면 1년에 수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도 “내년도 수원시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려 사회간접 자본이나 복지 관련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례안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 동의하지 못한다”라고까지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장원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문제점이나 법적 시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새마을 운동 조직에만 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초 바르게살기협, 자유총연맹 지부까지 포함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게 근본 취지였으나,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부터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자, 정회를 통한 의견 조정 끝에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음 회기에서 다른 단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새마을 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이천시와 가평군, 양평군 등 3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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