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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관련 9개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관련 9개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9개 개정안에 대해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했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법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소득세법 개정관련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제기조를 재벌 특권 경제에서 민생 중심 경제로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름 정권'이었다"며 "재벌은 세습경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서민의 마지막 생계 수단인 떡볶이, 순대까지 재벌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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