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행장 소음 보상기준 '80웨클'…입법예고 | |||||||||||
수원·대구·광주 85웨클로 예외…해당 지자체 반발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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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대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수원·대구·광주 85웨클)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9년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되면서 이번에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했다. 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공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현행 항공법과 형평성에 맞춰 75웨클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다.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공군기지가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군이 민간비행장과 같이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지자체는 군 비행장을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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