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불합리 규제 해결 모색 | |||||||||||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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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 안팎에 대한 층고 제한 등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원시는 이미 수립된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수원화성 내 불합리한 토지 분할, 합병, 건축물 높이 제한의 중첩, 건축물 용도나 형태 제한 등을 개선하고, 수원화성 구도심과 팔달문 주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건축, 주차 등 모든 분야의 조례와 지침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한옥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한옥짓기 활성화를 유도, 수원화성을 역사문화도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수원화성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는 현황 분석과 기본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단계 등을 거쳐 내년 10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 외에도 시민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수원화성을 둘러싼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지동 일대 224만㎡ 규모로,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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