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매교 생활형숙박시설

경기도내 260개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기

경기도내 260개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기
데스크승인 2012.05.31 이금미 | lgm@joongboo.com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 중 260곳(12%)에 달하는 소규모학교들이 통폐합 위기에 처했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7일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에 부합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또 통학구역 범위를 확대해 ‘공통통학구역’을 설정,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인근 학교로 전학을 허용했다. 통폐합 대상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하면 학교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도시화 주변 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및 소규모·비선호 학교의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의 격하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학 희망학교의 과대·과밀화로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에 따른 재정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분교장을 포함해 도내 전체 초·중·고교 2천230곳 가운데 개정령안이 제시한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학급수 기준으로 260곳에 달한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개정령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조항과 배치되는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의 최소 기준으로 정할 경우 초등 학생수가 39명이나 되는 과밀학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재학·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강제조항이 아닌 이번 개정령안의 취지는 전공상치교사, 복식수업 등을 피하고 학생, 학부모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금미기자/lgm@joongboo.com

이금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