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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수경이하 순직시 순경 임용` 추진

남경필 "수경이하 순직시 순경 임용" 추진
데스크승인 2011.10.06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의원은 5일 순직한 수경이하 전투경찰순경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때 시민을 구하고 순직한 고 조민수 수경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와 흉상 제작 등의 예우를 했다.
그러나 조 수경은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상 특별 승진 가능 계급이 수경 전까지로 한정돼 특별 승진의 예우를 받지 못한 채 ‘명예순경’으로 위촉된 바 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법 특례규정을 통해 향후 수경으로 복무하다 전사·순직한 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법상의 순경으로 임용되어 공적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고 조 수경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국민의 도리”라며 “관련법 개정과 함께 향후 안타까운 사고로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