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청 소속 한
경찰간부가 우제창 전 국회의원 측에 김 시장 관련 수사서류를 전달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히 이 경찰간부는 김 시장과 '앙숙'으로 알려진 우 전 의원 측근의 친동생으로, 지난 4월
사건을 경기경찰청으로 이첩하라는 검찰 지휘에 반발했던 수사팀의 일원이었으나 결국 친형의 '청탁수사'를 해 왔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4·11 총선 직후, 우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보좌관 홍모씨의
사무실과 자가용을 압수수색하던 중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수사서류 A4용지 10장가량을 확보했다.
홍 보좌관을 추궁한 검찰은 이 수사 서류가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 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이모 경감으로부터 입수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이 경감을 체포했다. 이 경감은 우 전 의원의 측근이자 상품권 전달 과정을 도왔던
지역 법무사 이모씨의 친동생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형 이씨는 김 시장에 대한 범죄첩보 제보자를 우 전 의원 보좌관인 홍씨에게 소개했던 장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감이 형으로부터 청탁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따르는 대목이다.
특히 이 경감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기경찰청으로 이첩하라고 이송지휘한 지난 4월 수원지검에 대해 반발, 결과적으로 경찰청이 대검찰청에 사건이송지휘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 수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재지휘 건의문을 보내게 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경감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 경감이 M&A 과정에 있던 기업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경감을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조사에서 이 경감은 "1천만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7일 현재 휴대
전화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용인시의회 후보자들로부터 공천헌금 1억8천만원을 받고, 4·11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우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영상·최해민·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