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동의자 60% 이상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경기 수원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요건이 동의자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노후도 조건도 50%에서 60%로 높아져 사업추진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수원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열리는 제29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신청요건이 각각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60% 이상으로 제시됐다.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요건은 경기도 조례안(동의자의 2분의 1)을 그대로 따랐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요건은 경기도 조례안이 3분 2인 반면 수원시 조례안은 60% 이상으로 다소 차이난다. 경기도는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요건을 2분의 1로 제시했지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3분의 2로 강화됐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요건이 강화된 것은 정비사업 추진중인 조합으로부터 도의회가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수원시는 그러나 관내 정비사업추진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팽팽하다고 보고, 절충선인 60%를 제시했다. 이같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요건에도 불구,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하다. 세류동 113-5구역 재개발사업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상태다.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도 1만㎡ 이상, 노후도 60%(기존 노후도 50%)로 강화된다. 나머지 호수밀도 ha당 70호 이상, 접도율 30 %이하 등 3개 요건(1만㎡ 이상)은 현재와 같다. 시는 다만 추진위나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 실 경비 일부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추진위 승인 취소 시 일부 비용지원항목을 신설하고, 조합 해산시에도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또 ▲지상주차장 설치 일치 일부 허용(고도제한구역) ▲분양 통보시 감평결과 및 추정분담금 통지의무화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건축물 철거계획 사전통지 ▲서면결의서 징구업체 제한 등도 반영했다. 이들 항목은 경기도 조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지난 2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제정권한이 이양돼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라며 "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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