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시, 달라진 장애인정책 `눈에 띄네`

수원시, 달라진 장애인정책 '눈에 띄네'
최중증 300시간 활동보조 장애인콜택시도 6대 늘려
데스크승인 2011.11.18 김민욱 | kmw@joongboo.com

수원시가 장애인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시(市)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에 인색(본보 10월 21일자 23면)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4일 수원시중증장애인연합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개선, 정신장애인 보조작업 수당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콜택시 6대를 내년에 구입할 계획이다. 시에는 현재 12대의 콜벤 차량이 운행 중이다. 현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상 시는 장애인콜택시를 44대(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보유, 운영해야 한다.
분기별로 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동권 협의기구도 구성된다. 협의기구는 콜벤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또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매월 12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 최중증 장애인들은 앞으로 총 300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시는 현재 장애 정도에 상관 없이 매월 20시간만을 추가 지원해왔을 뿐이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한 후 획일적으로 제공했던 활동보조 서비스 20시간도 9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정신장애인들의 보호작업 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법상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에게만 보호작업 수당이 최저 임금의 일정부분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신장애인들은 평균 1만~2만원의 월급을 받아왔다.
김진규 수원시중증장애인연합 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연합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시가 받아들여줘 일단 환영한다”며 “약속한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km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