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위탁단체 고용계약 ‘단서조항’ 논란 | ||||||||||
문화시설 직원 채용 때 ‘계약기간 못 채울 수 있다’ 포함 시켜… 市 “말도 안 되는 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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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미술관 및 시민회관 등의 운영을 위탁한 민간단체의 고용계약서에 ‘중도탈락 가능’의 단서조항을 삽입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관내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술전시관과 어린이미술체험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시민회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등을 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 수원문화원 등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민간단체는 각기 시설의 운영을 위해 직원을 1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이들 민간단체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이들 단체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출범 예정된 수원문화재단이 업무를 인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재계약 기간이 도래한 직원들의 고용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민간단체 관계자는 “시에서 ‘수원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단서조항을 넣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위탁기간 종료 후의 문제를 포함 시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직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 달여 뒤 수원문화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시는 아직 고용승계는 물론, 조직구성의 세부적인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 시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아직 수원문화재단의 조직구성 등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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