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
기자회견 참고자료
수 원 시 |
목 차 | ||
Ⅰ.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요약2 1.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2 2. 지자체 행정지원 대책 및 제도완화 추진3 Ⅱ.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추진계획4 1. 추진배경 4 2. 현황 및 문제점4 ① 현황4 ②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5 3. 추진전략 7 4. 세부 추진계획8 ①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8 ② 지자체 행정 지원 대책9 ③ 제도 완화 추진14 Ⅲ.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15 |
Ⅰ.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요약
1. 중앙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①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추진위 또는 조합 해산규정을 담은 통합법*이 조속히 시행하고 경과 규정을 단축할 것 ※통합법 제정(안) ⇒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법 시행이 공포 후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동의자의 1/2~ 2/3동의(조례로 정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 | |
②대도시에 조례 위임 | ◦대도시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 위임 ※정비구역 지정요건, 공공관리 대상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추진위․조합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 기준, 조합해산 기준 등 | |
③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국 평균 정비기반시설 지원비율이 32% 임을 감안 30%이상 지원 의무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용도 전환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 |
④주민 동의 요건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요건 강화(3/4→4/5) 및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동의 강화 (과반수→2/3) ◦서면결의서 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합원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10% →30%) ※통합법 개정(안) 사업비 10%이상 증가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동의 요건(과반수→2/3) 중요안건 처리시 총회 직접 출석비율(10%→20%) | |
⑤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 ◦조합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원 자격 상실시기 명문화 (분양신청 종료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 |
⑥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 ◦주민 20%이상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시장이 총회를 승인 할 수 권한 부여 ※정관에서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함.(법적 구속력 없음) |
※ 통합법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 17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 예정임.
2. 지자체 행정 지원 대책 및 제도 완화 추진
【최초 도입 ●, 기 시행 △)
구 분 | 세 부 내 용 | 최초 도입 | 비고 |
①해제 지역 지원 대책 | ①주민 또는 추진위․조합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우리시가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총회의 의결을 받은 부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각종 설계 용역비 등 | ● | 의회 협의 |
②해제지역은 마을르네상스사업 또는 소규모 블록단위 마을 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마을기업 육성 등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도 함께 적극 지원 | ● | 의회 협의 | |
②재개발, 재건축 촉진 지원대책 | 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원 이상 확보할 계획임. | ● | 의회 협의 |
②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모두 시가 공공관리제 시행(공공관리 비용 부담 : 시장) | △ | ||
③추진위․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과 주민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자금 입․출금 내역 의무적 공개시스템 구축 ※수원시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 | ● | ||
④분양신청 통보시 감정평가 결과 및 부담금 통지 의무화 ※조합원이 합리적 판단을 갖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사업시행인가시 조건부여 | ● | ||
③세입자 대책(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임대주택 매입(수원시) : 2016년까지 165억원 이상 확보 임대주택 확보계획(LH) : 39,361호(기존 10,513, 신규 28,848) ※법적기준 이상 손실보상 하는 경우 기반시설 비용 추가지원 등 | ● | ||
④사업성 분석 프로그램 구축 ※주민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구축 ※도 프로그램을 개정․보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재구축 | △ | ||
⑤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 운영 ※조합원 및 조합임원 전문가 육성 시민대학 운영 | △ | ||
⑥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상담센터 및 도시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도시분쟁상담센터 운영 : 수원경실련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담 및 중재 | ● | ||
③제도 완화 추진 | ①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내에서 지상에 주차장 설치 허용(주택조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 ● | 조례 개정 |
Ⅱ.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추진계획
Ⅰ | 추진배경 |
□ 재개발․재건축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제도 및 대책 미흡
□ 법과 현실의 괴리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이 원하는 만큼 충족은 한계가 있음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및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 및 소송 증가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및 대책 마련 필요
Ⅱ | 현황 및 문제점 |
1. | 현 황 |
□ 사업추진 현황
사 업 유 형 | 구역수 | 면 적(㎡) | 추진위 승 인 | 정비구역 지 정 | 조합설립 인 가 | 시공자 선 정 | 사업시행 인 가 | 관리처분 인 가 | 비 고 |
계 | 22 | 1,850,798 | 22 | 19 | 19 | 16 | 3 | 1 | |
재개발 | 20 | 1,755,925 | 20 | 19 | 19 | 16 | 3 | 1 | |
재건축 | 2 | 94,873 | 2 | - | - | - | - | 정비구역 지정중 1 |
※ 구역별 세부 추진현황 별첨
□ 분쟁 주요내용
○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불만 및 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증가
○ 사업성 악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증가 예상으로 재개발사업 반대
○ 조합설립 미 동의자의 재개발사업 반대
※ 75%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나머지 미 동의자는 강제로 조합원이 됨.
○ 자료공개 범위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
※ 자료 공개 대상 중에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종교용지 확보에 대한 종교단체와 조합의 분쟁
○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간의 분쟁
※ 총회 성원요건(과반수 출석)을 갖추기 위한 경품제공, OS요원 및 경호업체 고용 등을 놓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분쟁 발생
○ 조합 집행부의 비전문성 및 불투명한 운영에 따른 조합원 간 분쟁 발생
○ 추진위원회 구성 후 추진위원간의 분쟁으로 사업 중단
※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취소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임.
2.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 |
중앙정부 문제
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없음
○ LH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음.
② 갈등 완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주민이 사업을 중단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 규정을 담은 통합법(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법 시행이 공포 후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 완화를 위하여 사업단계별 동의요건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가 필요 함.
※ 동의요건 : 추진위 과반수, 조합 3/4,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과반수, 총회 직접출석 10%
③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 부족
○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및 세금 감면 등 국가의 지원 대책 미흡함.
지자체 문제
① 과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 22개소(재개발 20, 재건축 2)의 과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많은 갈등이 예상 됨.
※ 2006년도「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발표 시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음.
② 공공의 역할 및 지원 미흡
○ 조합 집행부의 경험부족 및 비전문성, 불투명한 조합운영 등으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필요
※ 그 동안 정비구역 지정 시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19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10회에 걸쳐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을 실시하였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함.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조합 및 주민 문제
① 사업에 대한 무관심
○ 대다수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고도 총회 등에 참석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음.
○ 사업이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감정평가결과 및 추가 부담금에 대한 반대와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실정임.
②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및 불투명한 운영
○ 조합(추진위) 집행부의 경험 부족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주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착오 및 혼란 초래
○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업체선정 과정의 비리 및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미공개 등 집행부의 불투명한 운영에 따른 조합원간의 분쟁 및 소송 증가
③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반대 및 이해 부족
○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조합원 불만 및 재개발사업 반대 민원 증가
○ 보상가격이 아닌 조합원의 출자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전자산(토지+적법건축물) 감정평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 현금청산 조합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총 3회에 걸쳐 감정평가(무허가건축물 및 지장물 포함)를 실시하게 됨.
Ⅲ | 추진전략 |
목 표 | ||
-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추진을 통한 -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 |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 지자체 행정지원 대책 ① 해제지역 지원 대책 ②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 제도 완화 추진 |
Ⅳ | 세부 추진계획 |
1. |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 |
필 요 성
○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
○ 사업성 악화 등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조속한 시행 필요
○ 주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동의요건 강화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상향 조정 필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구 분 | 현 행 | 제도개선 촉구 | 비고 |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 ∘추진위 및 조합 해산 규정 없음. ※통합법 개정(안) - 조합해산 : 조합설립동의자 1/2~2/3동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 | ∘추진위 및 조합 해산규정 조속 시행 ※국토부에서 제정중인 통합 법안은 법 시행이 공포 후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단축 촉구 | |
대도시의 시장 에게 조례 제정 권한 위임 | ∘시․도에만 조례 제정권한이 있음 | ∘대도시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도시의 시장에게 조례제정 권한 위임 ※ 정비구역 지정요건, 공공관리 대상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추진위․조합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 기준 등 |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없음.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 전국 평균 지원비율이 32%이므로 30%이상 지원 |
구 분 | 현 행 | 제도개선 촉구 | 비 고 |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동의요건 강화 | ∘조합설립 동의 : 3/4이상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 과반수 동의 ※ 통합법 개정(안) - 사업비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 처분인가 동의요건 2/3로 조정 | ∘조합설립 동의 : 4/5이상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 2/3이상 동의 ※ 사업비 증가와 관계없이 동의 요건 강화 | |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 ∘총회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 10%이상 직접 출석 ※ 통합법 개정(안) - 중요안건 처리시 20% | ∘서면결의제도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조합원 30%이상 직접 출석 | |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 자격 상실기준 명문화 |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자격 상실 규정 없음. | ∘조합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시기 명문화 ※ 분양신청 종료일 또는 관리 처분계획인가일 등 | |
시장에게 총회 승인권한 부여 |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 할 경우 시장이 총회 소집을 승인 할 수 있는 규정 없음. ※정관에서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법적 구속력 없음) | ∘주민 20%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시장이 총회를 승인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2. | 지자체 행정지원 대책 |
해제지역 지원 대책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일부 지원
○ 대상지역 :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제를 원하여 지역
○ 내 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결정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및 각종 설계용역비 등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별도 마련 시행(‘12. 1.)
○ 문 제 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해산 및 취소 될 경우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준 없음.
※ 통합법(안)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비용 지원 기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단,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효력을 가짐
② 마을르네상스사업 추진
○ 해제지역 마을르네상스사업 또는 소규모 블록단위 마을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마을기업 육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함께 적극 지원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 대상사업 : 조합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후 1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 지원대상 : 정비기반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시기 등
∙ 2012년 상반기까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② 공공관리제 시행
○ 대상사업(경기도 조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이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시장에게 요청하는 정비사업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공공관리 적용범위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정비업자의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등
○ 공공관리 비용부담 : 시장
○ 추진계획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우리시 방침 결정(12월)
※ 정비사업 대상(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 및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여부 등
③ 자금 입․출금 내역 의무적 공개시스템 구축
○ 구축기간 : 2012. 1. ~ 2012. 6.
○ 내 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수원시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
○ 운영시기 : 2012년 상반기
④ 분양신청 통보 시 감정평가 결과 및 부담금 통지 의무화
○ 대상사업 : 조합이 시행하는 관리처분방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 내 용
∙법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과 분양신청기간 등만을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원이 합리적 판단을 갖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산정금액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부여
∙사업시행인가 전 감정평가사를 미리 선정하여 평가기간 부족문제 해결
⑤ 세입자 지원대책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2016년까지 165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하여 철거민 또는 저소득계층에게 임대
○ 임대주택 매입 계획(수원시)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예 산 액 | 165 | 15 | 30 | 30 | 30 | 30 | 30 |
○ 상가 및 주거용 세입자에게 법적기준 이상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추진
○ 공공임대주택 확보 계획(LH공사)
(단위 : 호)
구 분 | 계 | 기존물량 | 계획물량 | |
계 | 39,361 | 10,513 | 28,848 | |
공공부분 | 영구임대 | 1,093 | 1,213 | 690 |
국민임대 | 10,544 | 2,625 | 7,919 | |
공공임대 | 20,909 | 670 | 20,239 | |
매입임대 | 2,356 | 2,246 | 110(2011년계획) | |
민간부분 | 매입임대 | 3,759 | 3,759 |
주) 2014년까지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계획 물량임,
⑥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 구축
○ 구축기간 : 2012. 1. ~ 2012. 6.
∙경기도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과 연계 구축
○ 내 용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민 스스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구축
○ 운영시기 : 2012년 하반기
⑦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 운영
○ 조합임원 도시르네상스 전문가 육성
∙기 간 : 2012. 2. 1 ~ 2. 29(4주), 토(14:00~18:00)
∙장 소 : 수원화성박물관 AV 교육실
∙대 상 : 110명(1개 조합당 조합장 포함 5명)
∙내 용 : 사업 추진절차, 조합운영, 관리처분, 법률상식 등
○ 조합원이 참여하는 도시르네상스 전문가 육성
∙기 간 : 2012. 3. 1 ~ 3. 31(3주), 토(14:00~18:00)
∙장 소 : 시청 대강당
∙대 상 : 조합원(22개 구역)
∙내 용 : 사업 추진절차, 감정평가, 관리처분, 법률상식 등
⑧ 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상담센터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도시분쟁상담센터 운영
∙상담시간 : 월~금, 10:00 ~ 17:00(공휴일 제외)
∙장 소 : 수원경실련 사무소(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405호)
∙내 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상담
∙운영단체 : 수원경실련(☏ 253-2266)
∙운영방법 : 양해각서 체결(수원시, 수원경실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현황
- 위원수 : 10명(당연직 3, 위촉직 7)
- 임 기 : 3년
- 구성일 : ‘10. 4. 20 구성
∙기 능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절차
분쟁당사자 (신청) | ⇒ | 분과위원회(사전심사)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60일이내 심사결과통보) | ⇒ | 분쟁 조정안 (합의) |
∙조정기간 :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3. | 제도 완화 추진 |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① 필 요 성
○ 정비사업의 사업성 도모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필요
② 현행규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하주차장 설치 규정 삭제 됨.
○ 수원시 주택 조례 및 수원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단지안의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토록 함(일부 예외규정 적용)
③ 개 정(안)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주차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지상에 설치 허용
④ 추진계획
○ 관련부서(주택건축과, 도시계획과) 협의를 거쳐 개정 여부 결정
○ 세부적인 내용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 효과 분석 등을 검토 후 시행할 계획임.
Ⅲ.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2011. 11. 현재)
연 번 | 구역명 | 위 치 | 계획 세대 | 면 적 (㎡) | 추진위 승인일 | 정비구역 지정고시 | 조합설립 인 가 | 시 공 자 선 정 | 사업시행인 가 | 관 리 처 분 |
계 | 22개소 | 28,593 | 1,850,798 | 22소 | 19개소 | 19개소 | 16개소 | 3개소 | 1개소 | |
1 | 111-1 | 정자동 530-6일원 | 2,144 | 138,582 | ‘06.11.08 | ‘09.04.21 | ‘09.10.26 | GS (‘09.12.20) | - | |
2 | 111-2 | 조원동 566-2일원 | 646 | 37,304 | ‘06.11.08 | ‘09.05.14 | ‘09.09.29 | 코오롱 (‘09.12.6) | - | |
3 | 111-3 | 영화동 93-6일원 | 420 | 28,911 | ‘06.11.08 | ‘09.07.03 | ‘09.10.28 | 두산 (‘09.12.30) | - | |
4 | 111-4 | 조원동 431-2일원 | 583 | 35,732 | ‘06.11.21 | ‘09.01.20 | ‘09.07.29 | 포스코 (‘09.10.31) | - | |
5 | 111-5 | 연무동 224 일원 | 1,183 | 50,208 | ‘07.01.04 | 도시계획 심의상정 | ||||
6 | 113-1 | 서둔동 188-2일원 | 670 | 45,281 | ‘06.11.17 | ‘10.05.21 | ‘10.12.24 | 시공자선정 작업중 | - | |
7 | 113-2 | 서둔동 182-1일원 | 1,205 | 88,071 | ‘06.11.21 | ‘09.09.29 | ’10.06.28 | 시공자선정 작업중 | - | |
8 | 113-3 | 서둔동 148-1일원 | 916 | 74,372 | ‘06.11.17 | ‘09.09.21 | ‘10.05.31 | 한신공영 (10.11.13) | - | |
9 | 113-5 | 세류동 125-3일원 | 632 | 41,440 | ‘07.02.13 | ‘09.04.14 | ‘09.11.26 | 삼성물산 ('10.1.31) | ‘10.11. 29 | |
10 | 113-6 | 세류동 817-72일원 | 1,877 | 126,830 | ‘07.01.22 | ‘09.01.12 | ‘09.08.25 | 삼성물산 SK,코오롱 (‘09.10.26) | - | |
11 | 113-8 | 고색동 88-1일원 | 1,461 | 91,851 | ‘06.12.28 | ‘09.05.25 | ‘09.09.02 | 두산건설 (‘09.12.5) | - | |
12 | 113-10 | 고색동 74-1일원 | 1,720 | 116,090 | ‘06.11.08 | ‘09.05.25 | ‘10.05.30 | 대우,쌍용 (10.08.21) | - | |
13 | 113-12 | 오목천동 482-2일원 | 664 | 44,848 | ‘06.12.15 | ‘09.05.20 | ‘10.07.05 | 쌍용건설 ('11.10.22) | - | |
14 | 115-1 | 화서동 4-26일원 | 177 | 11,493 | ‘06.11.08 | ‘09.03.13 | 09.07.15 | 한신공영 (‘09.9.19) | ‘10.11. 25 | ‘11.10. 26 |
15 | 115-3 | 고등동 270-7일원 | 1,009 | 64,243 | ‘06.11.08 | ‘09.03.13 | 09.06.05 | 대우,GS (‘09.8.16) | 11.09. 08 | |
16 | 115-4 | 매산로3가 109-2일원 | 1,529 | 94,896 | ‘07.06.26 | 정비계획 미 제 안 | - | - | - | |
17 | 115-6 | 교동 155-41일원 | 1,974 | 139,175 | ‘07.01.08 | ‘09.05.25 | ‘09.09.24 | - | - | |
18 | 115-8 | 매교동 209-14일원 | 3,385 | 220,535 | ‘08.07.08 | ‘10.7.26 | ‘10.12.17 | 현대, 대우 (‘11.06.25) | - | |
19 | 115-9 | 인계동 847-3일원 | 2,450 | 171,537 | ‘06.11.21 | ‘09.07.10 | ‘10.01.06 | GS,현대산업 (‘10.05.02) | - | |
20 | 115-10 | 지 동 349-1일원 | 1,166 | 87,612 | ‘06.12.28 | ‘10.06.01 | ‘11.03.24 | GS, 롯데 (‘11.07.16) | - | |
21 | 115-11 | 지 동 110-15일원 | 1,302 | 97,122 | ‘06.11.08 | ‘09.05.14 | ‘09.09.25 | 현대,대우 (‘09.12.30) | - | |
22 | 115-12 | 인계동 한신아파트 | 1,480 | 44,665 | ‘09.12.15 | 정비계획 미 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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