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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

-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

기자회견 참고자료

수 원 시

목 차

.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요약2

1.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2

2. 지자체 행정지원 대책 및 제도완화 추진3

.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추진계획4

1. 추진배경 4

2. 현황 및 문제점4

① 현황4

②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5

3. 추진전략 7

4. 세부 추진계획8

①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8

② 지자체 행정 지원 대책9

③ 제도 완화 추진14

.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15

Ⅰ.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요약

1. 중앙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①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추진위 또는 조합

해산규정을 담은 통합법*이 조속히 시행하고 경과 규정을

단축할 것

※통합법 제정(안) ⇒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법 시행이 공포 후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동의자의 1/2~

2/3동의(조례로 정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

②대도시에

조례 위임

대도시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 위임

정비구역 지정요건, 공공관리 대상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추진위․조합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 기준, 조합해산

기준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국 평균 정비기반시설 지원비율이 32%

임을 감안 30%이상 지원 의무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용도 전환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④주민 동의 요건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요건 강화(3/4→4/5)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동의 강화 (과반수→2/3)

서면결의서 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합원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10% →30%)

※통합법 개정(안)

󰋻사업비 10%이상 증가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동의

요건(과반수→2/3)

󰋻중요안건 처리시 총회 직접 출석비율(10%→20%)

⑤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조합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원

자격 상실시기 명문화

(분양신청 종료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⑥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주민 20%이상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시장이 총회를 승인 할 수

권한 부여

※정관에서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함.(법적 구속력 없음)

※ 통합법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1. 17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 예정임.

2. 지자체 행정 지원 대책 및 제도 완화 추진

【최초 도입 ●, 기 시행 △)

구 분

세 부 내 용

최초

도입

비고

①해제 지역

지원 대책

①주민 또는 추진위․조합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우리시가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총회의 의결을 받은

부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각종 설계 용역비 등

의회

협의

해제지역은 마을르네상스사업 또는 소규모 블록단위 마을

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마을기업 육성 등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도 함께 적극 지원

의회

협의

재개발, 재건축

촉진 지원대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원 이상 확보할 계획임.

의회

협의

②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모두 시가 공공관리제

시행(공공관리 비용 부담 : 시장)

③추진위․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과 주민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자금 입․출금 내역 의무적 공개시스템 구축

※수원시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

분양신청 통보시 감정평가 결과 및 부담금 통지 의무화

조합원이 합리적 판단을 갖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사업시행인가시 조건부여

세입자 대책(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임대주택 매입(수원시) : 2016년까지 165억원 이상 확보

󰋻임대주택 확보계획(LH) : 39,361호(기존 10,513, 신규 28,848)

법적기준 이상 손실보상 하는 경우 기반시설 비용 추가지원 등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 구축

주민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구축

도 프로그램을 개정․보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재구축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 운영

※조합원 및 조합임원 전문가 육성 시민대학 운영

⑥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상담센터 및 도시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도시분쟁상담센터 운영 : 수원경실련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담 및 중재

③제도 완화

추진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내에서 지상에 주차장

설치 허용(주택조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조례

개정

Ⅱ.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추진계획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제도 및 대책 미흡

법과 현실의 괴리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이 원하는 만큼 충족은 한계가 있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및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 및 소송 증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및 대책 마련 필요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사업추진 현황

사 업

유 형

구역수

면 적(㎡)

추진위

승 인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인 가

시공자

선 정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인 가

비 고

22

1,850,798

22

19

19

16

3

1

재개발

20

1,755,925

20

19

19

16

3

1

재건축

2

94,873

2

-

-

-

-

정비구역

지정중 1

※ 구역별 세부 추진현황 별첨

분쟁 주요내용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불만 및 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증가

사업성 악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증가 예상으로 재개발사업 반대

○ 조합설립 미 동의자의 재개발사업 반대

75%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나머지 미 동의자는 강제로 조합원이 됨.

자료공개 범위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

자료 공개 대상 중에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종교용지 확보에 대한 종교단체와 조합의 분쟁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간의 분쟁

총회 성원요건(과반수 출석)을 갖추기 위한 경품제공, OS요원 및 경호업체 고용 등을 놓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분쟁 발생

조합 집행부의 비전문성 및 불투명한 운영에 따른 조합원 간 분쟁 발생

추진위원회 구성 후 추진위원간의 분쟁으로 사업 중단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취소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임.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

󰊱 중앙정부 문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없음

LH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음.

갈등 완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주민이 사업을 중단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 규정을 담은 통합법(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법 시행이 공포 후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 완화를 위하여 사업단계별 동의요건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가 필요 함.

※ 동의요건 : 추진위 과반수, 조합 3/4,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과반수, 총회 직접출석 10%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 부족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및 세금 감면 등 국가의 지원 대책 미흡함.

󰊲 지자체 문제

과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22개소(재개발 20, 재건축 2)의 과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많은 갈등이 예상 됨.

2006년도「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발표 시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음.

공공의 역할 및 지원 미흡

조합 집행부의 경험부족 및 비전문성, 불투명한 조합운영 등으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필요

그 동안 정비구역 지정 시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19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10회에 걸쳐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을 실시하였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함.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조합 및 주민 문제

사업에 대한 무관심

대다수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고도 총회 등에 참석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음.

사업이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감정평가결과 및 추가 부담금에 대한 반대와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실정임.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및 불투명한 운영

조합(추진위) 집행부의 경험 부족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주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착오 및 혼란 초래

○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업체선정 과정의 비리 및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미공개 등 집행부의 불투명한 운영에 따른 조합원간의 분쟁 및 소송 증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반대 및 이해 부족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조합원 불만 및 재개발사업 반대 민원 증가

보상가격이 아닌 조합원의 출자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전자산(토지+적법건축물) 감정평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 현금청산 조합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총 3회에 걸쳐 감정평가(무허가건축물 및 지장물 포함)를 실시하게 됨.

추진전략

목 표

-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추진을 통한 -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

󰊱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

󰊲 지자체 행정지원 대책

① 해제지역 지원 대책

②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

󰊳 제도 완화 추진

세부 추진계획

1.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

󰊱 필 요 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

사업성 악화 등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조속한 시행 필요

주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동의요건 강화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상향 조정 필요

󰊲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구 분

현 행

제도개선 촉구

비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추진위 및 조합 해산 규정

없음.

※통합법 개정(안)

- 조합해산 : 조합설립동의자

1/2~2/3동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

추진위 및 조합 해산규정

조속 시행

※국토부에서 제정중인 통합

법안은 법 시행이 공포 후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단축 촉구

대도시의 시장

에게 조례 제정

권한 위임

시․도에만 조례 제정권한이

있음

대도시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도시의 시장에게 조례제정

권한 위임

정비구역 지정요건, 공공관리 대상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추진위․조합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 기준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없음.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 전국 평균 지원비율이 32%이므로 30%이상 지원

구 분

현 행

제도개선 촉구

비 고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동의요건 강화

∘조합설립 동의 : 3/4이상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 과반수 동의

※ 통합법 개정(안)

- 사업비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 처분인가 동의요건 2/3로

조정

∘조합설립 동의 : 4/5이상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 2/3이상 동의

※ 사업비 증가와 관계없이

동의 요건 강화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총회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

10%이상 직접 출석

※ 통합법 개정(안)

- 중요안건 처리시 20%

서면결의제도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조합원 30%이상

직접 출석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 자격 상실기준

명문화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자격

상실 규정 없음.

조합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시기 명문화

분양신청 종료일 또는 관리 처분계획인가일 등

시장에게 총회

승인권한 부여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 할 경우 시장이 총회 소집을 승인 할 수 있는 규정 없음.

정관에서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법적 구속력 없음)

주민 20%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시장이 총회를 승인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지자체 행정지원 대책

󰊱 해제지역 지원 대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일부 지원

○ 대상지역 :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제를 원하여 지역

○ 내 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결정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및 각종 설계용역비 등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별도 마련 시행(‘12. 1.)

○ 문 제 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해산 및 취소 될 경우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준 없음.

※ 통합법(안)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비용 지원 기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단,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효력을 가짐

마을르네상스사업 추진

해제지역 마을르네상스사업 또는 소규모 블록단위 마을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마을기업 육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함께 적극 지원

󰊲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 대상사업 : 조합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후 1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 지원대상 : 정비기반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시기 등

∙ 2012년 상반기까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공공관리제 시행

○ 대상사업(경기도 조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이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시장에게 요청하는 정비사업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공공관리 적용범위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정비업자의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등

○ 공공관리 비용부담 : 시장

○ 추진계획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우리시 방침 결정(12월)

※ 정비사업 대상(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 및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여부 등

자금 입․출금 내역 의무적 공개시스템 구축

○ 구축기간 : 2012. 1. ~ 2012. 6.

○ 내 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수원시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

○ 운영시기 : 2012년 상반기

분양신청 통보 시 감정평가 결과 및 부담금 통지 의무화

대상사업 : 조합이 시행하는 관리처분방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 내 용

법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과 분양신청기간 등만을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원이 합리적 판단을 갖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산정금액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부여

사업시행인가 전 감정평가사를 미리 선정하여 평가기간 부족문제 해결

세입자 지원대책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2016년까지 165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하여 철거민 또는 저소득계층에게 임대

○ 임대주택 매입 계획(수원시)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 산 액

165

15

30

30

30

30

30

상가 및 주거용 세입자에게 법적기준 이상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추진

○ 공공임대주택 확보 계획(LH공사)

(단위 : 호)

구 분

기존물량

계획물량

39,361

10,513

28,848

공공부분

영구임대

1,093

1,213

690

국민임대

10,544

2,625

7,919

공공임대

20,909

670

20,239

매입임대

2,356

2,246

110(2011년계획)

민간부분

매입임대

3,759

3,759

주) 2014년까지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계획 물량임,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 구축

○ 구축기간 : 2012. 1. ~ 2012. 6.

∙경기도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과 연계 구축

○ 내 용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민 스스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구축

○ 운영시기 : 2012년 하반기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 운영

○ 조합임원 도시르네상스 전문가 육성

∙기 간 : 2012. 2. 1 ~ 2. 29(4주), 토(14:00~18:00)

∙장 소 : 수원화성박물관 AV 교육실

∙대 상 : 110명(1개 조합당 조합장 포함 5명)

∙내 용 : 사업 추진절차, 조합운영, 관리처분, 법률상식 등

○ 조합원이 참여하는 도시르네상스 전문가 육성

∙기 간 : 2012. 3. 1 ~ 3. 31(3주), 토(14:00~18:00)

∙장 소 : 시청 대강당

∙대 상 : 조합원(22개 구역)

∙내 용 : 사업 추진절차, 감정평가, 관리처분, 법률상식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상담센터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도시분쟁상담센터 운영

∙상담시간 : 월~금, 10:00 ~ 17:00(공휴일 제외)

장 소 : 수원경실련 사무소(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405호)

∙내 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상담

∙운영단체 : 수원경실련(☏ 253-2266)

∙운영방법 : 양해각서 체결(수원시, 수원경실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현황

- 위원수 : 10명(당연직 3, 위촉직 7)

- 임 기 : 3년

- 구성일 : ‘10. 4. 20 구성

∙기 능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절차

분쟁당사자

(신청)

분과위원회(사전심사)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60일이내 심사결과통보)

분쟁 조정안

(합의)

∙조정기간 :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3.

제도 완화 추진

󰊱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필 요 성

정비사업의 사업성 도모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필요

현행규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하주차장 설치 규정 삭제 됨.

○ 수원시 주택 조례 및 수원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단지안의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토록 함(일부 예외규정 적용)

개 정(안)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주차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지상에 설치 허용

추진계획

관련부서(주택건축과, 도시계획과) 협의를 거쳐 개정 여부 결정

○ 세부적인 내용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 효과 분석 등을 검토 후 시행할 계획임.

Ⅲ.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2011. 11. 현재)

구역명

위 치

계획

세대

면 적

(㎡)

추진위

승인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 가

시 공 자

선 정

사업시행인 가

관 리

처 분

22개소

28,593

1,850,798

22소

19개소

19개소

16개소

3개소

1개소

1

111-1

정자동 530-6일원

2,144

138,582

‘06.11.08

‘09.04.21

‘09.10.26

GS

(‘09.12.20)

-

2

111-2

조원동 566-2일원

646

37,304

‘06.11.08

‘09.05.14

‘09.09.29

코오롱

(‘09.12.6)

-

3

111-3

영화동 93-6일원

420

28,911

‘06.11.08

‘09.07.03

‘09.10.28

두산

(‘09.12.30)

-

4

111-4

조원동 431-2일원

583

35,732

‘06.11.21

‘09.01.20

‘09.07.29

포스코

(‘09.10.31)

-

5

111-5

연무동 224 일원

1,183

50,208

‘07.01.04

도시계획

심의상정

6

113-1

서둔동 188-2일원

670

45,281

‘06.11.17

‘10.05.21

‘10.12.24

시공자선정

작업중

-

7

113-2

서둔동 182-1일원

1,205

88,071

‘06.11.21

‘09.09.29

’10.06.28

시공자선정

작업중

-

8

113-3

서둔동 148-1일원

916

74,372

‘06.11.17

‘09.09.21

‘10.05.31

한신공영

(10.11.13)

-

9

113-5

세류동 125-3일원

632

41,440

‘07.02.13

‘09.04.14

‘09.11.26

삼성물산

('10.1.31)

‘10.11.

29

10

113-6

세류동 817-72일원

1,877

126,830

‘07.01.22

‘09.01.12

‘09.08.25

삼성물산

SK,코오롱

(‘09.10.26)

-

11

113-8

고색동 88-1일원

1,461

91,851

‘06.12.28

‘09.05.25

‘09.09.02

두산건설

(‘09.12.5)

-

12

113-10

고색동 74-1일원

1,720

116,090

‘06.11.08

‘09.05.25

‘10.05.30

대우,쌍용

(10.08.21)

-

13

113-12

오목천동 482-2일원

664

44,848

‘06.12.15

‘09.05.20

‘10.07.05

쌍용건설

('11.10.22)

-

14

115-1

화서동 4-26일원

177

11,493

‘06.11.08

‘09.03.13

09.07.15

한신공영

(‘09.9.19)

‘10.11.

25

‘11.10.

26

15

115-3

고등동 270-7일원

1,009

64,243

‘06.11.08

‘09.03.13

09.06.05

대우,GS

(‘09.8.16)

11.09.

08

16

115-4

매산로3가 109-2일원

1,529

94,896

‘07.06.26

정비계획

미 제 안

-

-

-

17

115-6

교동 155-41일원

1,974

139,175

‘07.01.08

‘09.05.25

‘09.09.24

-

-

18

115-8

매교동 209-14일원

3,385

220,535

‘08.07.08

‘10.7.26

‘10.12.17

현대, 대우

(‘11.06.25)

-

19

115-9

인계동 847-3일원

2,450

171,537

‘06.11.21

‘09.07.10

‘10.01.06

GS,현대산업

(‘10.05.02)

-

20

115-10

지 동 349-1일원

1,166

87,612

‘06.12.28

‘10.06.01

‘11.03.24

GS, 롯데

(‘11.07.16)

-

21

115-11

지 동 110-15일원

1,302

97,122

‘06.11.08

‘09.05.14

‘09.09.25

현대,대우

(‘09.12.30)

-

22

115-12

인계동 한신아파트

1,480

44,665

‘09.12.15

정비계획

미 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