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 ‘최저거래한도제’ 압박 영세 상인들만 ‘죽을 맛’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 ‘최저거래한도제’ 압박 영세 상인들만 ‘죽을 맛’
매월 일정액 매출 달성못하면 퇴출 등 규제 강화

점포 규모따라 ‘부익부빈익빈’… 대책마련 호소
2011년 12월 16일 (금) 오영탁 기자 yto@kyeonggi.com
수원시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입점 상인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벌점을 부과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운영,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상인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수원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시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및관리조례에 따라 야채·과일·수산 도매상인 별로 최저거래한도제를 실시해 상인이 월 한도를 달성하지 못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업무정지 6개월 이내, 4차 허가취소조치를 내리고 있다.

무·배추 등 야채 단일품목 상인의 경우 1~3분기 월 1천500만원, 김장철인 4분기 월 2천만원이며, 다품목 야채 상인과 과일상인은 3천만원, 수산상인은 월 2천500만원이 최저한도다.

또 관리사무소는 2009년 4월부터는 민원발생 등 에 대한 벌점을 부과해 허가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외부반입 물품 등록제를 실시해 0.5%의 수수료를 떼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이 매년 제제조치가 강화되면서 도매상인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상인 A씨는 “공급받는 물량을 다 팔아도 매출 한도의 80%만 달성할 수 있는데 물량이나 구색을 확대하기는 커녕 상인들 숨통만 죄는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상인들 대부분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매일 저녁 서울 가락시장에 가서 몰래 물건을 사들여와 팔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인 B씨도 “이곳은 도·소매시장이어서 대·소규모 상점이 일정하게 분포돼 있어야 하지만 규제만 강화돼 영세 상인들 사이에서도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와 물량을 공급하는 법인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상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의 이전 문제도 맞물리고 있는 만큼 시장 상인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 도매업체 203개 중 지난해 최저거래금액을 달성하지 못해 주의나 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수는 46건, 올 들어 10월까지 31건이며, 퇴출당한 상인은 5명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내년부터 최저거래한도를 높이기로 해 누적되는 실적에 따라 쫓겨나는 상인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오영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