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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가시화 되나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가시화 되나
‘軍공항이전·지원 특별법’ 여야 의원 공동발의…내년 2월 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
2011년 12월 28일 (수) 윤승재 기자 ysj@kyeonggi.com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 공군 수원비행장 이전이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은 준비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마쳤고 여야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국방위의 핵심 현안인 국방개혁법안과 함께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군 공항 이전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7일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설득, 지난 23일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새롭게 수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의원입법 형태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도심지 군 비행장 이전 문제는 ‘법안 비용추계서’ 기준 소요비용이 7조원에 달하는 등 예산문제로 정부 부처간 이견과 국회 국방위의 비협조로 해결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여야의원들의 특별법 공동발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 ▲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이 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한 절차가 마련돼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군 공항 이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사업방식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 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기존 군 공항)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에 국가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고 기존 군 비행장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국고보조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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