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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BBK 발언 피소 당해

박근혜, BBK 발언 피소 당해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에게 고발당해
한장희 기자 기사입력2011/12/30 [01:40]

▲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미권스'회원으로 부터 BBK관련 발언으로 인해 피소를 당했다. © 한장희 기자

지난 2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소되었다”고 밝혔다. 피소사유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BBK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시 이명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인 김 모 씨로 알려졌다.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 청원 등 SNS에서 불거졌던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다”라는 의견들이 고발로 이어졌다. 김 모씨는 지난 22일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이에 대해 반발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BBK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의혹 제기 한 것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고발장을 접수해 오늘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고발인을 상대로 정확한 고발 취지에 대해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 모 포털사이트에 '박근혜'로 검색하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BBK관련 발언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한 검색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어를 ‘박근혜’를 검색하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의 BBK 관련 발언에 대해서 올라왔으며 트위터를 통해 박 비대위원장의 검찰고소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를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라고 말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수사보다는 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취지부터 듣는 게 맞는가?”라고 말해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점을 말했다.

▲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고발장 출처 = 다음 모 카페

또한, 고발인 김 모 씨는 트위터를 통해 검사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며 고소장과 함께 소식을 알려왔다.

시사포커스 =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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