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 현황과 전망(4)- 수원시
교통수혜·주민제안·고도제한 완화…용트림하는 수원 정비사업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5.11.06 10:01
영통2구역 착공 임박…팔달1·권선1, 이주 한창
권선2는 관리처분 진행…구운1구역 시공자 선정
지동1구역 내년 1월 입주…권선6구역은 내년 준공
팔달3구역 철거 마무리…장안3구역 조만간 착공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수원시는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본사와 연구소인 삼성디지털시티가 위치한 영통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신분당선 연장, GTX-C, 인동선 등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들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수원시는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여기에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주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으로, 노후 단지들은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을 꾀하고 있으며, 고등1구역과 세류2구역이 지난해 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새로운 구역들이 정비사업 추진을 시작하고 있다.
▲속도내는 재건축사업=매탄주공4·5단지를 통합재건축하는 ‘영통2구역’은 지난해 말 철거를 마치고 착공만을 앞두고 있다. 부지 내 위치한 동수원초등학교 이전을 위해 새 학교를 건립 중으로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아파트의 부분 착공이 힘든 상황이라 기존학교 철거 후 내년 중순경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 2015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6년 10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듬해 10월 조합을 설립했다. 2019년 9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다소 지연됐으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10월부터 이주를 개시해 2023년 6월 철거를 시작했다. 이후 기존 조합장의 사업지연과 비리 의혹 등으로 조합 내홍을 겪다 지난 3월 새로운 조합을 구성하며 설계 변경 등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착공할 경우 2030년 초 준공이며 준공 후 명칭은 ‘영통자이아이파크’다.
신반포아파트를 재건축하는 ‘115-12구역’은 이주를 마무리하고 철거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9년 12월 추진위 구성,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2016년 11월 조합을 설립. 2020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서 수원시는 2021년 4월 정비구역 해지를 원하는 주민들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주민참여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며 구역지정 해지 위기는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높아진 공사비로 2017년에 선정한 기존 시공자인 태영건설·HJ중공업 컨소시엄과 공사비 갈등을 겪다 2022년 7월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10월 롯데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2023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그해 12월 이주를 개시했다. 올해 철거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만동 현대아파트와 인근 빌라, 상가 등을 포함해 563가구를 재건축하는 ‘팔달1구역’은 지난 9월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과 주택소유주들 간의 갈등이 수원시와 경실련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조합설립 당시 조합이 아파트와 동등한 금액으로 평가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조합설립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상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자 주택소유주측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 2015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6년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올해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서로 맞닿아 있는 권선1·2구역은 지난 2017년 수원시가 통합재건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2018년 5월 정비구역으로 각각 지정, 이후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권선1구역’은 오는 10월 31일까지를 이주기간으로 정하고 이주에 한창이다. 이곳은 지난 2018년 8월 추진위 구성, 2020년 4월 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여기산 선사유적지, 수원전투비행장 등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사업에 위기가 있었으나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7월부터 이주를 개시했다.
성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권선2구역’은 지난해 2월 새로운 조합집행부를 구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곳은 2019년 2월 추진위 구성, 이듬해 3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6월 한화를 시공자로 선정,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삼환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구운1구역’은 올해 3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곳은 지난 2021년 12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하고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4월 추진위 구성 후 1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구역지정 1년만에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빠른 사업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준공 47년된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파장1구역’은 2020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2023년 9월 재실시한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지난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6월 추진위를 구성했다.
원천주공을 재건축하는 ‘영통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지난 10월 10일까지 주민 재공람 공고를 마친 상황이다.
우만주공1단지(500가구)와 우만주공2단지(984가구)를 재건축하는 ‘우만1구역’도 올해 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현장들 사업 막바지=비대위의 거센 반대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동10구역’은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12월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0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듬해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7년 3월 사업시행계획, 2018년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그해 11월부터 이주를 개시했다.
하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50% 이상의 주민동의로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수원시에 제출하며 위기를 맞았다. 수원시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이 정상화됐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며 철거가 지연, 4년여 만인 2023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수원시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권선6구역’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한창이다. 이곳은 지난 2007년 1월 추진위를 구성하고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차례로 받았다. 이후 일부 주민이 구역해제 동의서를 걷어서 제출했지만 동의율 부족으로 무산됐다.
당시 이 구역이 논란이 된 이유는 미이주 세대와의 보상금 갈등으로 조합장이 해임되기도 했으며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새총사격 등 망루농성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마침내 갈등을 봉합하고 철거 절차가 들어갔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상승한 공사비로 인해 시공자와 갈등이 일다 2023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수원시에는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 처분을 받으며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현장이 많다.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과 사업성 악화,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시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과반 이상을 소유한 자가 해제를 신청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팔달3구역’은 1979년 준공된 해창아파트(190가구)를 포함해 인근 주택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2006년 11월 추진위 구성하고 2009년 3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6월 조합설립 후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지연됐다.
그리고 2017년 12월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요청 동의서를 수원시에 접수, 2019년 2월 수원시의 결정으로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제기해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처분을 무효화했다. 그리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2023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10월부터 이주에 나서 현재 철거를 마무리 중이다.
‘장안3구역’도 2009년 7월 정비구역 지정받아 그해 10월 조합을 설립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17년 10월 구역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의 판결로 2018년 12월 구역해제가 취소됐다. 그리고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남겨두고 있다.
‘영통1구역’은 오는 11월 30일을 이주기간으로 정하고 이주를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지난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을 받았다.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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