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45m→90m로 상향 및 차폐이론 확대 적용 “재산권 보장·도시기능 정상화 지역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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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왼쪽)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30일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술 항공작전기지 비행 안전 제3·5·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제4·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이내’에서 ‘90m이내’로 완화 ▲전술 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제5·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제4·5구역에 적용되었던 차폐이론 2·3구역까지 확대 적용 ▲군사 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협의하는 관할 부대 심의위원회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겼다.
여기서 ‘차폐이론’은 비행 안전구역 내에 있는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 즉 전술 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제5·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제4·5구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지난 2010년 건축물 제한 높이를 12m에서 45m로 한 차례 완화했지만, 군사 무기체계의 고도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 도시개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에 “지난 40년간 군 비행기를 비롯한 군사 무기가 고도로 발전했으나, 군사기지법의 장애물 관련 기준들은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의 기준과 다르지 않아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며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45m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막심한데 뚜렷한 보상 대책 없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주민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라고 설명했다.
공군의 F-4E 팬텀 전투기가 지난 6월 7일 경기 수원시 공군 수원기지에서 열린 F-4 팬텀 퇴역식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출격 명령을 받고 마지막 비행 임무를 위해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인근뿐 아니라 성남, 부산, 원주 등 전국 16개 전술 항공작전기지와 고양, 포천, 청주 등 10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길이 열린다.
실제로 최대 45m에 불과했던 건축 높이 제한이 90m로 확대될 경우, 현행 15층 높이의 건축물이 최대 90m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정비사업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안보 전략 가치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등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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