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1호 법안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4.06.23 19:55
염태영, 1호 법안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의원은 23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에 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았다.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와 전기·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피해자의 요건에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행사 사실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은 염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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