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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명정준성 기자 입력 2024.08.28 16:14

- 염태영 “피해 구제 사각지대 계속 점검할 것” 다짐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법안 중 하나가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6개월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지원 단체 간담회와 관련 토론회 주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고, 국토법안 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전달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들께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의미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전세사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약속의 일부나마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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