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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마을만들기 전국으로 `확산`

박원순式 마을만들기 전국으로 '확산'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편집자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의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대안형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규모 철거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방식 대신 마을의 형태와 역사성, 문화 등 지역 특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다.

[새누리당 '도시재생특별법' 발의…마을만들기 등 소규모정비사업 지원근거 마련]

 도시재생특별법이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과 경로당, 체육관, 공원,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

뉴타운·재개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개발광풍에 휩쓸려 왜곡됐던 부동산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출구전략' '마을만들기사업'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전면철거 후 재개발하는 기존 뉴타운식 도심정비방식 대신 훼손된 주택과 공동시설을 개·보수하고 마을커뮤니티를 복원하는 서울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전국 확장판인 셈이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형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건설사들이 뛰어드는 뉴타운·재개발과 달리 대안형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한정되다보니 서민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주택 개·보수 등의 경우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택 개·보수자금 대출을 알선해주지만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이같은 대안형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 극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안형 정비사업에 공공지원이나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항과 도시재생기금을 마련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주택 개·보수 등 물리적 재생 외에도 마을기업과 공동체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도 포함됐다. 단순한 외형정비가 아닌 마을의 체질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서울시를 제외하면 대안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여력이 있는 기초단체가 많지 않다"며 "정부의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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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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