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기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수원 군공항 소음 영향권에 또 택지 개발 사업

수원 군공항 소음 영향권에 또 택지 개발 사업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3.06.20 19:53
  • 수정 2023.06.20 20:05
  • 2023.06.21 1면

국토부 '당수2 지구계획' 최종 승인

LH 환경영향평가 65~75웨클 구간

유입 인구 1만3000명 피해 불 보듯

▲ 수원당수2 사업지구 위치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수원과 화성시 군공항 소음 영향권 일원에서 택지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소음 피해 규모 확대와 함께 보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구계획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 면적 68만㎡에 5252호의 주택을 비롯한 상업·업무 및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개발 이후 1만3000여명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8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한다.

이곳은 부지 전체가 인근 군공항 전투기 소음 반경에 들어가 있다. 실제 2020년 2월 LH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의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역이 65~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구간으로 예측된 바 있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75웨클 이상 지역에는 반드시 보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다만 당수2지구는 군사시설 소음을 기준으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 법은 최소 85웨클(대도시 기준)부터 보상 등을 한다. 95웨클이 넘지 않으면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을 허가하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의 경우 다른 소음원과 달리 소음원 자체 제거(공항 이전·항로 변경·저소음 운항절차 시행 등) 외에 효과적인 저감 대책 수립이 어렵다”며 “소음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주거시설(교육시설 포함)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당수2지구만 아니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군 소음 영향이 미치는 여러 곳에서 택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화성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만 해도 주택 입주, 일자리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10만명이 족히 넘고 면적은 약 681만㎡에 달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택지 개발 증가 추세를 고려, 군 소음 보상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기준을 5웨클 정도만 낮춰도 매년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 비용이 2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9월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해달라는 건의문도 청와대에 제출했다.

두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기에 이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