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기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수원시의회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 건의안은 배지환(국힘,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 건의안은 배지환(국힘,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자명 안경환 기자 입력 2023.06.22

수원시의회가 22일 연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배지환(국힘,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2013년 개정한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국방부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하고,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지 않아 두 지자체가 극심한 갈등을 빚는다"고 짚었다.

이어 "750만 경기남부권 주민의 경제 혜택을 강화하려고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로 논의를 진전했지만 군 공항 이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며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 처리하거나 직권 상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