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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동으로 심사 보류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동으로 심사 보류

기자명 이명호 입력 2023.06.16 18:25 수정 2023.06.16 18:35

경기국제공항 예정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의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조성’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는 ▶공항건설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상생협의체 설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 활동을 펼치는 기관·단체에 필요비용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시위는 해당 조례 정의에 대한 잘못된 표기와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관련 부서가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심의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해당 조례안 제2조를 살펴보면 정의 부분부터 잘못됐다"며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라고 정의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내 지정·고시한 공항이 존재하지 않기에 조례에 담긴 공항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은 "김동연 지사는 본인의 공약임에도 공항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으로 결국 싸우는 건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이다. 김 지사가 국제공항 해결을 원한다면 국토부 장관이나 실무총책임자를 직접 만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아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대부분 도로·철도·항만·항공 등은 국가사무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건설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경기도도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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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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