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옛 을지병원 부지 아파트 개발 순항할까
- 김영래 기자
- 승인 2023.03.12 19:10
- 2023.03.13 6면
16년째 방치돼오다 사업 가시화
건설업자 매입 후 개발계획 변경
시, 16일 사전협상 결과발표 예정
지역사회 환원 공공기여도 주목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의 수원시장 시절부터 '특혜사업'이라는 지역사회 여론에 사실상 16년째 방치돼오던 수원 영통구 소재 구 을지병원부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허가권자인 수원시의 공공성 확보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수원시는 영통동 961-11의 31376㎡ 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와 의료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해 개발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대해 5차례 진행해 왔다.
이 부지는 애초 을지재단이 2007년 10월 10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을 계획했던 곳이다.
2021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바꿔 수원시에 제안하면서 개발계획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도 지역 주민으로부터 개발 방향,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사전협상제도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출범한 민선 8기 사업자의 제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진것이다.
실제 수원시는 오는 16일 해당 용지의 개발방향지시등 부지 활용에 대한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사업자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도 규모에 대한 첫 공개 발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수원경실련)은 이 땅의 활용계획에 공공성이 없고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수원시의 공공성 확보가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공공의 이익이 사익보다 크게 못 미친다면, 이 사업은 '논란의 대장동 사업'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정보에 능통한 한 개발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익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법제화로 사업의 길이 열렸지만, 공공기여도를 어디까지 책정할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공공성 확보에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공공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던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좋은 공공기여) 민간사업자가 받은 특혜만큼 환원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 아니겠냐”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지역 시민들도 “민간사업자만 배 불리는 그런 개발방식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새로운 대장동 사업이라는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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