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장 전락한 공공임대주택…수원등 수천만원 웃돈 불법거래 "청약통장 삽니다" 버젓이 광고 은밀한 거래…단속 쉽지 않아 | |
기사입력 2012.01.13 17:19:27 | 최종수정 2012.01.13 17:27:25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뒷골목에 13일 전봇대마다 청약통장을 구입하겠다는 불법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승환 기자>
"수도권에서 1억원 미만 투자해 큰 돈 벌 수 있는 게 요즘 임대주택뿐이에요. 단속 걱정하는데 바보 아니면 안 걸려요."
지난해 11월 말 수원 칠보마을(B-6블록) 5단지, 능실마을 15단지(B-7) 등 새 아파트 총 2500여 가구가 입주한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이곳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뿐이어서 원입주자가 되팔거나(전매),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 지난 12일 기자가 방문한 인근 중개업소 벽면에는 `매매문의` `거래 환영` 같은 문구가 줄줄이 붙어 있다.
적발되면 사고 파는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입주한 지 두 달도 안돼 벌써부터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존에는 5년 단기임대 위주로 불법 매매가 성행했는데 최근에는 10년 장기임대까지 이런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로 신도시 분양아파트 프리미엄(웃돈) 등이 뚝 떨어지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LH 등이 서민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불법 전매 유형은 애초부터 거주 목적이 아니라 차익을 노리고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저축자들이 가장 많다.
그러나 남의 명의 청약통장을 수십 개씩 불법으로 사 모은 뒤 임대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소위 `전문 투기꾼`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연초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를 비롯해 서민 주거지 곳곳에는 "청약저축 삽니다" "급히 돈 쓰실 분-청약통장 구함"이라 쓰여진 전단지가 나돌고 있다. 전단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해 오래된 청약저축통장이 있다고 하자 한 직원이 "최하 200만~300만원 웃돈을 얹어줄 수 있다"며 "요즘엔 신도시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주택(불법 전매) 감시가 오히려 느슨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 수원 칠보마을(B-6블록) 5단지, 능실마을 15단지(B-7) 등 새 아파트 총 2500여 가구가 입주한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이곳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뿐이어서 원입주자가 되팔거나(전매),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 지난 12일 기자가 방문한 인근 중개업소 벽면에는 `매매문의` `거래 환영` 같은 문구가 줄줄이 붙어 있다.
적발되면 사고 파는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입주한 지 두 달도 안돼 벌써부터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존에는 5년 단기임대 위주로 불법 매매가 성행했는데 최근에는 10년 장기임대까지 이런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로 신도시 분양아파트 프리미엄(웃돈) 등이 뚝 떨어지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LH 등이 서민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불법 전매 유형은 애초부터 거주 목적이 아니라 차익을 노리고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저축자들이 가장 많다.
그러나 남의 명의 청약통장을 수십 개씩 불법으로 사 모은 뒤 임대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소위 `전문 투기꾼`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연초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를 비롯해 서민 주거지 곳곳에는 "청약저축 삽니다" "급히 돈 쓰실 분-청약통장 구함"이라 쓰여진 전단지가 나돌고 있다. 전단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해 오래된 청약저축통장이 있다고 하자 한 직원이 "최하 200만~300만원 웃돈을 얹어줄 수 있다"며 "요즘엔 신도시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주택(불법 전매) 감시가 오히려 느슨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원 등 현장에선 임대주택 원입주자 매물에 1500만~2000만원 정도 웃돈이 붙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 10년 임대 아파트 전용면적 75㎡의 경우 현재 분양자인 LH와 보증금 76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원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 입주 후에도 최초 당첨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단지 인근 S공인 측은 "집을 사는 사람은 보증금 7600만원에 웃돈 1500만원을 얹어 주인에게 주고 월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며 "계약 체결 후 3~4개월 후 주인이 명의이전을 신청해 준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서류상 수도권 밖으로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LH 박인재 차장은 "가족 전체가 수도권 외로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병으로 요양가는 등 요건을 갖추면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자본소득 증대의 수단으로 이용되다 보면 기회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불공정이 발생한다"며 "평생에 한 번 정도만 당첨기회를 주든지, 일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환수를 통한 임대주택 재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세난 속에서 불법 재임대도 성행하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의 10년 임대 단지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전세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7000만~7500만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인근 B공인 관계자는 "1998년 지어진 수원시 금곡동 LG빌리지 전세금은 전용 59㎡형이 1억2000만원, 89㎡형이 1억4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변 전세금의 절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
B공인 측은 "단속하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LH 직원들이 주로 인터넷ㆍTVㆍ전화 명의가 분양자 명의와 다른 집만 골라서 단속한다"며 "싸게 살 수 있는 만큼 그런 불편만 감수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거래 역시 은밀한 방식으로 거래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통장 매매업자는 "통장 명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본인만 신고하지 않으면 절대 걸릴 위험이 없다"며 "감시가 심한 분양주택보다 임대쪽 청약을 원하는 통장 수요여서 괜찮다"며 통장 매매를 종용했다.
예전에는 판교ㆍ동탄 등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청약통장이 거래됐지만 최근 신도시 공급이 끊어지자 임대주택까지 손을 뻗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청약통장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양도ㆍ양수 및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던 규정을 정보지 등에 광고해 주는 광고 행위자까지 처벌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권대철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세종시와 인천 등에서 일부 적발 사례가 있지만 워낙 교묘하게 광고와 알선을 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표 공공주택 공급정책인 보금자리주택에 앞으로 5년 단기 임대를 추가하고 전체 임대주택 비중도 현행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대부분 호매실지구처럼 분양전환되는 주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전매ㆍ재임대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지용 기자 / 수원 = 백상경 기자 / 김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지 인근 S공인 측은 "집을 사는 사람은 보증금 7600만원에 웃돈 1500만원을 얹어 주인에게 주고 월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며 "계약 체결 후 3~4개월 후 주인이 명의이전을 신청해 준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서류상 수도권 밖으로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LH 박인재 차장은 "가족 전체가 수도권 외로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병으로 요양가는 등 요건을 갖추면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자본소득 증대의 수단으로 이용되다 보면 기회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불공정이 발생한다"며 "평생에 한 번 정도만 당첨기회를 주든지, 일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환수를 통한 임대주택 재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세난 속에서 불법 재임대도 성행하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의 10년 임대 단지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전세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7000만~7500만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인근 B공인 관계자는 "1998년 지어진 수원시 금곡동 LG빌리지 전세금은 전용 59㎡형이 1억2000만원, 89㎡형이 1억4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변 전세금의 절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
B공인 측은 "단속하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LH 직원들이 주로 인터넷ㆍTVㆍ전화 명의가 분양자 명의와 다른 집만 골라서 단속한다"며 "싸게 살 수 있는 만큼 그런 불편만 감수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거래 역시 은밀한 방식으로 거래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통장 매매업자는 "통장 명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본인만 신고하지 않으면 절대 걸릴 위험이 없다"며 "감시가 심한 분양주택보다 임대쪽 청약을 원하는 통장 수요여서 괜찮다"며 통장 매매를 종용했다.
예전에는 판교ㆍ동탄 등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청약통장이 거래됐지만 최근 신도시 공급이 끊어지자 임대주택까지 손을 뻗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청약통장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양도ㆍ양수 및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던 규정을 정보지 등에 광고해 주는 광고 행위자까지 처벌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권대철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세종시와 인천 등에서 일부 적발 사례가 있지만 워낙 교묘하게 광고와 알선을 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표 공공주택 공급정책인 보금자리주택에 앞으로 5년 단기 임대를 추가하고 전체 임대주택 비중도 현행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대부분 호매실지구처럼 분양전환되는 주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전매ㆍ재임대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지용 기자 / 수원 = 백상경 기자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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