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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확대에도 DSR 규제 걸림돌 '대출한도' 제자리

LTV 확대에도 DSR 규제 걸림돌 '대출한도' 제자리

입력 2022-11-29 19:45수정 2022-11-29 20:19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사진은 1기 신도시 분당 시가지 전경. 기사와 관련없음. /성남시 제공

규제지역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카드에도 한파가 닥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해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주택 처분을 전제로 1주택자의 LTV가 50%로 일괄 적용된다. 그나마도 경기도는 이미 지난 14일 성남 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무주택자의 경우 LTV 70%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얼어붙어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이 이뤄진 지 2주가 된 시점에도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내일부터 1주택자 50% 일괄 적용

경기 일부 제외 대부분 규제지역해제

무주택자 70%에도… 매입 부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경기도의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점을 기록했다. 지난 14일 기준 72.8이 역대 최저치였는데, 이를 1주일 만에 경신한 것이다.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해제해도 시장에선 매수심리가 살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DSR 규제가 꼽힌다.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실행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을 구매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소득이 늘지 않으면 대출을 더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다. LTV 완화 효과 등이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주택을 구매할까 생각해도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소용이 없다. 규제 완화 시늉만 하는 격으로, 현금 부자만 매매는 물론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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