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기타

[부동산 A to Z] 책임지고 팔아주는 ‘전속중개’… 일반중개랑 뭐가 다를까?

[부동산 A to Z] 책임지고 팔아주는 ‘전속중개’… 일반중개랑 뭐가 다를까?

 

최종수정 2022.10.28 10:59 기사입력 2022.10.28 10:59

공인중개사 1명이 전담계약

미국처럼 매도인·임대인에게만 수수료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는 미국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속중개제도가 활성화되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속중개란 중개 의뢰 시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특정 한 명의 공인중개사하고만 계약하는 것이다. 여러 명의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를 하는 일반구두계약 방식과 달리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해당 부동산은 해당 공인중개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전속중개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고 기간 내에 계약을 맺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계약을 맺는 매도인의 주택을 3개월 내에 매매하기로 약속했는데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했다면 중개업자가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다. 중개업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에 나서게 되면서 거래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구두계약이 해제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일반구두계약 방식에서는 매물 중개를 맡아도 다른 중개업소에서 해당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면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와 중개사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전속계약을 맺으면 사전에 중개보수 요율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거래가액에 따른 최대 중개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중개를 하는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의 갈등이 잦다. 매매·임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서야 뒤늦게 요율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원하는 중개보수 요율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공협이 도입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속계약 형태는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중개사는 금융기관이나 주택검사 회사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과 협조해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부동산 컨설팅과 문서 계약을 포함해 금융알선, 법무 서비스까지 모두 책임지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주택의 하자가 있을 경우 점검·수리 등도 모두 해결하기도 한다.

반면 전속계약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수수료가 더욱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속계약제도가 보편화될 경우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수수료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한 외국 사례만 봐도 중개보수 요율이 월등히 높다. 미국의 중개보수요율은 3.5~ 6%에 달한다.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판매 가격의 2~5% 수준이며, 일본도 최대 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매 기준 0.4~0.7%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미 현행 국내 부동산중개업 법상으로도 전속중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거의 활용이 안 되는 분위기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속계약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데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여러 중개업소를 거치면 더 빠르게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중개방식을 전속계약제도로 의무화할 수도 없는 만큼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