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이라 혜택 제외"… 정부 '반쪽짜리' 반지하 대책
입력 2022-08-21 12:43수정 2022-08-21 20:48
신지영·김동한기자 sjy@kyeongin.com
수도권에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드러나 현실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림살이 등을 말리는 모습. 2022.8.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반지하 대책이 연일 발표되는 가운데 반지하 자가 거주민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전월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여력이 없는데도 자가라는 이유로 주거 이주 지원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다.
정부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지하 자가 거주민은 유주택자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여러 사업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반지하 거주민이더라도 지상층 이주 기회가 적은 셈이다. 문제는 전·월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속하는 자가 거주민도 자력으로 지상층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무주택 취약계층 공공임대 입주 지원
시세 절반 이하·저렴한 임대료 방식
수원 영화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62)씨는 지난 2012년 3천800만여원으로 자택을 매입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집이 침수돼 가구와 옷가지, 가재도구를 버리는 등 고초를 겪었다.
김씨는 "올해만 이런 고생을 두 번이나 했다. 그런데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집이 팔려야 돈이 마련되는데 침수된 집을 누가 사겠나. 그렇다고 이 집을 놔두고 지상층에 월세로 거주할 형편도 안 된다"며 "나라에서 (이 집을) 매입해주면 거기에 대출을 받아 전세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 일대를 재개발해서 나갈 사람 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식구가 많아 반지하를 선택한 자가 거주민도 있었다. 같은 가격대라도 반지하가 지상층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 동안 침수 피해가 있었던 안양 박달1동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식구가 많아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있다. 지상 전세와 반지하 매매가 가격대가 비슷해도 평수가 4~5평 정도 차이가 나고 반지하가 방도 1~2개가 더 많기도 하다"며 "(이러한 점도)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자력으로 지상층 이주 불가능한데
자가 거주인은 지원받지 못할 처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반지하 거주민 중 자가는 6만9천여 가구로 전체의 21.1%로 나타났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번 폭우 때 관악구 반지하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가족도 자가 거주민이었다. 자가나 월세나 반지하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비해 반지하 자가 거주자 비율이 많은 편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자가 거주민도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영·수습 김동한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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