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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한다"

국토부,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한다"

황순호

승인 2022.08.16 14:22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5대 전략 설정 및 목표 수립

규제 합리화∙절차 단축 포함한 주택공급 청사진 마련

국토교통부가 16일 향후 5년간의 주택공급 계획 및 민간 활력 및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토부는 5년간 총 270만호를 공급하며, 규제 합리화∙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에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약 158만호를, 광역∙자치시 등에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 평균 대비 약 11만호가 늘어났으며,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 대비 약 24만호가 많은 88만호가 계획돼 있다.

그 동안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심 등 선호 입지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폭등, 청년층 및 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단편적인 주택 가격 불안 대응책이 아니라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 개선, 재난 예방 등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도심에서 신축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모델을 신규 도입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향후 5년 동안 각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 개선을 거쳐 전국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 및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호, 각 지방에는 광역시 내 쇠퇴된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를 지정할 계획이며, 오는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재건축부담금은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정 논쟁과 재건축 정상화를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다가 지난 2018년 재시행된 이후 첫 부과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에게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부담금 수준을 현실화해 사업 추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검토와 조치를 거쳐 오는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재건축이 지나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정성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할 때에만 시행토록 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장 안정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그 적용범위∙시행 시기 등에 대한 대안을 올해 연말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 정비사업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해 정비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 희망 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창의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들어간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 지정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나아가 공급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의무 기부채납하는 등의 공공기여와 더불어 필요시 이익상한제 도입을 검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후보지는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안정적인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오는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 오는 10월부터 순차 발표한다.

수도권∙지방에서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적당한 규모를 발굴하는 한편, 철도역 인근 부지는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변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Compact-city 컨셉을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3기 신도시에 2024년 6월 전까지 GTX-A를 조기 개통하고 B∙C노선을 조기 착공하는 등 주요 교통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도첨산단 중복지정(2023년 하반기), 개발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2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128개 지구에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연구 용역을 거쳐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한다.

또한 지방권에는 광역 교통체계 및 중소-대도시간 미흡한 연결 체계를 감안해 광역철도 선도 사업 및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지방 주거환경 개선

그 동안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각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주택 품질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들을 추진한다.

◇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유형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망 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9월부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을 통해 해당 주거공간 거주자들에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및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해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 주택공급 시차 단축

◇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에 대한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하는 한편, 공공정비 및 일반주택사업에도 의무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100만㎡ 이하의 중소택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의 동일 절차 또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사항 해소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 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총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 또한 현행 전체 1/3에서 1/2까지 상향하며, 교통혼잡 및 주차난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 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적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단절된 주거사다리 복원

준비∙도약∙완성의 3단계로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복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공급 추진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사양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시세 7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한다.

현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들을 중심으로 총 50만호 내외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세부 공급 방안 등은 오는 9월 발표할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 新 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내집마련 리츠(가칭))

보다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자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내집마련 리츠(가칭))을 도입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를 공급 주체로 삼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 남짓한 금액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6, 8, 10년차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올해 하반기 택지공모 착수에 들어가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모델을 확정하고 도심 입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대비 및 주차 편의 향상

층간소음을 완화하고자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해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임대주택 혁신

무주택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의 단계적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및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이행하고자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12월) ▷민간 분양 新모델 택지 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023년 상반기) 등을 추진해 각 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국민들의 체감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수렴해 공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과거 물량 위주로만 진행되던 주택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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