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사설]수원상공회의소, 이래서 개혁하겠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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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수원상공회의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할 해다.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30년 만의 기회다. 군림하던 상의에서 봉사하는 상의로, 특정 집단만의 상의에서 회원 모두의 상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회장 선거가 그 분수령이다. 수원상공회의소는 1908년부터 있어왔다. 존재 이유는 수원지역상공인들의 이익도모와 경영지원이다. 정책 건의라고 할 때 그 정책건의는 지역 상공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조사·연구를 수행한다면 그 역시 지역 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여야 한다. 상의가 내세우는 모든 활동의 목적은 이렇게 지역 상공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수원상공회의소 회장과 회원단에겐 그 책임이 있다. 3천여 지역 상공인을 위한 책임이다. 50억 원 이상의 매출이나 연 100만 원의 회비 납부라는 조건은 그 책임 능력을 구획하는 최소한의 기준일뿐이다. 3천여 상공인위에 군림하라는 기준이 아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거드름 피워도 된다는 기준이 아니다. 상의 회장을 권력으로 오판해선 안 되는 이유다. 권력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탐욕을 낳아왔다. 정치권력과 연대되면서 봉사정신은 사라지고 특권의식만 팽창해졌다. 그러면서 상공인 모두가 공유해야 할 정보가 특정인들의 독차지가 돼왔다. 대규모 도시계획이나 대형 재개발 때마다 상의 소속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던 것도 이 같은 권력 독점의 병폐때문이다. 3년전 선거부터는 상공회의소 회장의 자격과 임기가 법으로 정해졌다. 회원들의 비밀 자유투표와 3년 임기를 못 박아 놨다. 지난 수십 년간 자율 속에 운영되던 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에 이런 강제가 끼어든 이유가 있다. 회장직 독점과 이로 인한 폐단이 만연해왔기 때문이다. 자율에 의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법이고 규정이다. 이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 변화와 개혁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다. 병폐와 폐단의 구조적 개혁이다. 권력을 독점하고 나눠 먹는 병폐가 없어져야 한다. 정보를 독점하고 독식하는 폐단이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출발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이다. 모든 이들 앞에서의 경쟁이고 모든 이들 앞에서의 토론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도 크고 작은 추문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니 그게 걱정이다. 특정인 내세워 세습하려 하고, 회원들 몰래 불러내 술 사주고 선물 돌리고, 관광지 몰고 가서 뒷돈 대주며 표심 얻으려 하고. 여느 선거 같았으면 벌써 법정에 섰을 일들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변화와 개혁이 가능하겠나. 43명의 회원이 투표하는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110만 수원시민의 눈이 모아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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