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중 세제 요약[표]
등록 2022.06.22 09:34:06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 중 세제 내용 요약.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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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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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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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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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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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2024년 12월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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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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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율 10/12→12/1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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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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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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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하반기), 20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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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임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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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주택가액 요건 6억원→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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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개정(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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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임대(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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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적용기한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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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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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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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2021년 2월17일 이전 임대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공시가 9억원 이하) 적용
※2021.2.17. 이전에 임대등록했어도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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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7월),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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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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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법인세 특례연장: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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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하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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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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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건축허가 대상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혜택(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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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7월), 202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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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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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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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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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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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022년 한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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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3/4), 202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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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일시적2주택: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저가주택·소액지분)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가액요건=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1세대2주택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소재지 요건[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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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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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연소득⋅주택가격 제안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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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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