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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중 세제 요약[표]

'6.21 부동산 대책' 중 세제 요약[표]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등록 2022.06.22 09:34:06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 중 세제 내용 요약.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구분
개선내용
시행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2024년 12월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 임차인
월세세액공제율 10/12→12/15%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소득세법 개정(하반기), 20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민간 건설임대(법인)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주택가액 요건 6억원→9억원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7월)
민간 건설임대(개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적용기한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2021년 2월17일 이전 임대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공시가 9억원 이하) 적용
※2021.2.17. 이전에 임대등록했어도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 적용
종부세법 개정(7월),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양도세⋅법인세 특례연장: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
조특법 개정(하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7월)
건축허가
미분양 주택
종부세 완화:건축허가 대상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혜택(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7월), 202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구분
개선내용
시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022년 한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기발표)
종부세법 개정(3/4), 202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일시적2주택: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저가주택·소액지분)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가액요건=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1세대2주택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소재지 요건[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외의 지역]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연소득⋅주택가격 제안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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