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진안 신도시 전투기 소음 재측정하나
김현우
승인 2022.04.26 19:35
수정 2022.04.26 20:00
2022.04.27 6면
LH 조사결과, 국방부와 상이
날씨·풍향 미반영 등 근거로
주민 과학적 검증 필요성 지적
LH “입회하 재측정 의사있다”
▲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군사 시설과 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개발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전투기 소음 영향을 받아 사업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부 조사가 다시 실시 될 가능성이 열렸다. 소음피해 기준치 초과와 관련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과학적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 인천일보 4월26일자 1면 : <'오늘 화성진안 신도시 개발 주민 공청회 … 격론 예고'>
26일 화성 진안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에게 2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소음을 재측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다. 주민들은 재측정의 근거로 ▲소음 측정지점 오류 ▲국방부 조사결과와의 차이 ▲날씨·풍향 미반영 등을 내놨다.
이날 공청회를 찾아온 약 170여명 주민은 '군공항부터 해결하고 화성 진안지구 지정 생각해라', '군공항과 공존은 있을 수 없다' 등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했고, 진행 중간에 단체로 '졸속행정 그만하라', '다시 계획하라'는 등 목소리를 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진안·반정·반월·기산 일대 452만㎡(137만평) 부지에 2만9000호에 주택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밀접해 전투기 비행훈련에 따른 소음이 미치는 곳이다.
실제 계획지구 서쪽 약 500m만 가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위치한다. 일부 지점은 국방부가 '군 소음 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80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으로 측정, 월 4만5000원 이상의 보상 지급대상이 된 상태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 자료를 보면, 현지에서 약 61~72웨클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LH는 약 3회 실시한 조사에서 계획지구 일대로 직접 비행이 없었다는 부분도 확인했다.
주민들은 LH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국방부, 화성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대부분 75에서 85웨클까지 측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비행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충분한 기간과 다양한 장소를 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발언에 나선 한 주민은 “국방부 자료는 85웨클 들어가는 곳이 20% 정도 되고, 75웨클은 범위를 헤아릴 수 없는데 LH 조사는 75웨클이 하나도 없다”며 “통상적으로 수원 방향으로 이륙하지만, 바람이 불면 진안지구 쪽으로 뜬다.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 제안을 하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22일 오전 10시쯤 진안 계획지구 방향으로 전투기가 소음을 내며 이륙하는 동영상을 화면에 띄워 LH 조사결과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전문가도 이 같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이상문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LH가 지금 단계에서는 시급히 조사해 현장에 대한 감이 떨어질 수 있고, 주민 체감과 다를 수 있다”며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방부, LH 조사가 상이한 점이 있어 향후 과학적 검증이 요구되고 비행기 이륙 방향에 따라 소음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공청회 자리로 문제를 논의했으며, 향후 주민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LH는 소음을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았고, 정확한 절차로 조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비대위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주민 입회하에 소음 재측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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