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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브레이크' 걸리나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브레이크' 걸리나

발행일 2022-01-06 제2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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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시 한 중고차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2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달 중으로 예고된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2021년 12월28일자 12면 보도=완성차업계 "내년 중고차 시장 진출" 갈등 가속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향후 대기업 진출 가능 여부를 가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결정도 안 난 상황에 완성차 업체가 진출 강행 의지를 드러내자 중고차 업계가 이를 막을 다른 방법인 '중소기업 사업 조정' 신청에 나선 것이다.

전국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연합회, 해당업종 中企·소상공인

대량 실업·퇴출 등 문제 차단위해

정부에 '…매매업 사업조정' 신청

사업 조정은 대기업의 특정 시장 진출 시 발생할 해당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량 실업, 퇴출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막고자 상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중재하는 제도다.

접수되면 중기중앙회가 일단 신청 내용과 관련한 요건부합 여부, 예상피해,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전달받은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등을 연기시키거나 진출 규모(품목·시설·수량 등)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지 결정한다.

다만 최소 6개월여 기간 소요되는 심의회 최종 결정 이전에 정부가 시급성을 고려해 피신청인(대기업 등)에게 사업 진출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심의회 결정 전에 혹시라도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 진출하면 사업 조정 신청 접수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조사후 중기부에 전달

심의회 열어 '연기·규모 축소' 권고

이에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이달 중 중고차 시장 진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달 중 예상되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진출 강행 의사를 밝힌 이상 정부가 이번에 접수된 사업 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 권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연합회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진출 강행 의사를 밝힌 이상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사업 조정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접수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신청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의회를 열기까지 수개월 시간이 소요돼 그 전에 필요할 경우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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